안전_보건_환경

PSM(공정안전보고서)의 개요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목차>

1. PSM(공정안전보고서)의 정의

2. PSM(공정안전보고서)의 대상

3. PSM(공정안전보고서) 12대 요소

4. PSM(공정안전보고서) 등급

5. PSM 관련 주요 사항

 

1. PSM(공정안전보고서)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2. PSM(공정안전보고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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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대상 판단을 위해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PSM 대상 사업장입니다.

 

1) 아래의 7개 업종에 해당되는가?

번호 업종명(한국표준산업분류) 비 고
1 원유정제처리업 (19210)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제조업 (20111, 20202)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 (20311) 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은 제외
5 복합비료 제조업(20312) 단순혼합 또는 배합은 제외
6 농약제조업 (20321) 원제 제조만 해당
7 화약 및 불꽃제조업 (20494)  

2) 유해·위험물질 51종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운용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 [안전(Safety)/PSM] - PSM 'P'등급 사업장 길잡이-1

 

PSM 'P'등급 사업장 길잡이-1

국내 정유사의 'P' 등급 사업장 담당자의 기고글입니다. [목 차] 1. PSM은 왜 하는가? 2. PSM의 대상은 무엇인가? 3. PSM이 뭔지는 알겠는데, 법령이랑 다른 블로그 보니까 제출? 심사? 그것이 무엇이냐?

yeosues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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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M(공정안전보고서) 12대 요소

연번 실천과제 세부추진 사항
1 공정안전자료의 주기적인
보완 및 체계적 관리
• 공정안전자료 보완 및 관리규정 제정
• 공정안전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 보완(원본관리)
• 보완내용 공지 및 공정안전자료 제∙개정목록  작성
2 공정위험성평가 체제
구축 및 사후관리
• 공정위험성평가 종합계획 수립∙시행
• 사업장 자체적인 위험성평가체제 구축
• 주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사후관리
3 안전운전절차 보완 및
준수
• 안전운전절차서의 제∙개정절차 표준화
• 안전운전절차서의 주기적인 보완
• 안전운전절차 준수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체제 구축
4 설비별 위험등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 설비 종류별 위험등급 분류체계 수립 및 절차서  유지∙관리
• 설비점검 마스터 작성, 종합계획수립 후 검사 등 실시, 설비이력서관리
• 장치∙설비의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전산화)
5 작업허가절차 준수 • 주기적인 안전작업허가절차 개선∙보완
• 안전작업허가절차(발급∙승인∙입회) 준수여부 확인
• 안전작업허가서 내용 이행여부 수시점검
6 협력업체 선정시
안전관리 수준 반영
• 객관적인 평가체제 구축
• 협력업체 선정시 안전보건분야 실적 반영
• 상주 및 비상주 협력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등급관리
7 근로자(임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PSM교육
• 연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행
• PSM 12개 구성 요소별 교육교재  작성
• 계층별 PSM 교육 및 성과측정
8 유해∙위험설비의 가동
(시운전)전  안전점검
•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설비별 가동전 점검표 작성 및 주기적인  보완
• 가동전 점검 실시, 점검결과에 따라  시운전 여부 판단
• 유해∙위험요인 제거 후 가동
9 설비 등 변경시 변경관리
절차준수
• 변경의 범위(변경 판정기준)를 명확하게 설정∙적용
•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관리 절차 준수
• 변경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 및 권한부여
10 객관적인 자체감사 실시
및 사후조치
• 정기적인 자체감사 계획 수립∙실시
• 자체감사 점검표(Check-List)의  주기적 보완
• 자체감사팀 구성 및 권한부여
11 정확한 사고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 아차 사고(공정사고)를 포함하여 사고원인조사 수행
• 동종업체 사고사례 분석∙활용
• 자사 및 타사 사고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12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주기적인 훈련
•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피해 최소화 전략 수립
• 주기적인 자체비상훈련 및 외부 합동비상훈련

PSM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번호 명칭 주 요 내 용
1 공정안전자료 ○ 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건물․설비의 배치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등
2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 내용:  공정에 잠재한 사고 위험요인을 발굴 → 사고 발생 빈도 및 강도를 기준으로 위험등급  결정 → 위험등급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
○ 평가기법: 체크리스트법, 상대위험순위 결정, 작업자 실수분석, 사고 예상 질문 분석,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등의 기법 활용
3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적인 운전 정지, 비상정지, 정비 후 운전개시,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개인 보호구 착용방법, 위험물질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및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운전방법 및 절차를 작성하여 준수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구성기기의 검사 우선순위 등급, 기기의 점검, 기기의 결함관리, 정비계획,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외주업체 관리방법을 작성하여 준수
3 ○ 안전작업허가
- 작업허가 종류: 화기작업·일반위험작업·밀폐공간 출입작업·정전작업·굴착작업·방사능 허가작업
- 안전작업 허가기준, 각 부서의 업무와 책임한계, 허가절차(발급절차), 작업내용 통보, 허가서  사본 보존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도급업체 안전업무 수행실적 및 능력에 관한 자료와 안전작업계획의 평가, 작업전 화재·폭발  등 방지 및 비상상황시 조치를 위한 작업자 교육, 도급업체 작업시 감독수행 내용 등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제조공정,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 가동 전 점검지침
-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설계기준에 맞는지 확인, 안전운전절차 및 지침 및 비상시 운전절차  준비 및 내용검토, 추가 또는 변경설비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반영여부 확인,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서 변경여부 확인 등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 장치의 추가·변경,  운전절차, 사용물질 등의 변경시 공정 및 설계의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기존 공정의 영향, 안전·보건·환경의 영향 등을 검토하는 절차  및 방법
○ 자체감사 계획
- 1년 마다 사업장 자체감사 실시, 자체감사 인력구성, 방법,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법 및 자체감사 자료 보존(3년)
○ 공정 사고조사계획
- 24시간이내 공정사고 조사, 공정사고 조사팀 구성 및 방법,  사고조사 보고서 포함내용,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조사 보고서 보존(5년)
4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발생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및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4. PSM(공정안전보고서) 등급

PSM 제출심사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기관과 협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역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문의처>

5. PSM 관련 주요사항

1) 제출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사업주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의 의미 : ①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②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 및 ③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A공정은 PSM대상이며 B공정은 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B공정도 PSM 대상?

☞ 공정간 안전거리 및 위험물질 취급 배관의 연결상태에 따라 제출여부가 결정

2개 이상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물질을 소량 사용하는공정이 PSM 대상공정에 포함되는지를 알기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장 전역이 아닌 단위공장별로 “취급량 등”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단위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등*이 다른 단위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등과의 사이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8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  단위공장 간에는 같은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  다만, 공단이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상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

 

https://www.kosha.or.kr/kosha/data/business/commonManufacturingBook.do?mode=view&medSeq=42201&codeSeq=1110100&medForm=101&srSearchVal=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업종별 자료 | 제조업 | 공통 | 책자/교재

작성자 : 윤혜리 첨부파일( 1 ) 기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을 업데이트 하여 발간하고자 함. 연관 검색어    공정, 안전, 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집, 작성예시집, 사업장, 공장,

www.kosha.or.kr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
0.01MB

 

 

공정안전관리제도_리플릿.pdf
1.04MB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M 요소별 세부사항은 다음 게시물에 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글]

-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코샤가이드(Kosha Guide) 정의, 구분방법

- [고용· 노동] - 법정 근로시간 기준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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