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고용노동부는 지난 '21.7.14 ~ '22.7.13까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3대 안전조치 : 1) 추락 예방조치, 2) 끼임 예방조치, 3)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현장점검의 날 점검결과

점검결과점검결과2
점검결과

점검기간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원 등

총 36,272명을 동원하여 전국 44,604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44,604개소 중 28,245개소(63%)의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등 안전조치 불량 등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 하였습니다.

 

그중 안전관리가 특히 저조한 고위험 사업장(4,968개소)은 지속적인 불시 감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 증대, 주기적인 현장점검 실시로

주요 사고유형인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가 감소하였습니다.

추락끼임사고
추락끼임사고

- 제조업보다 건설업이 사법조치 비율이 30% 높음

- 규모별로 50인(억)미만 사업장 사법조치 비율이 14% 높음

 

7.27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안전보건감독기획과).pdf
0.33MB

 

[관련 글]

1.  -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위험경보 발령 (고용노동부)

2.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불시점검 ('22.7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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