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날을 맞이해 제조, 건설업등 1,9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일제점검 실시.

폭염 대응 단속기간 ('22.7.11 ~ '22.8.19)과 병행하여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도 점검 실시.

 

안전조치 현장점검 실시

□ 50인 미만 제조업 1,800여 개 고위험사업장 선정 →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을 통해 자율 안전관리체계 관심 갖도록 유도하고 지원

 

□ 전국 근로감독관 등 1,300여 명 →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물, 그늘, 휴식’등 예방조치 준수 여부 점검도 병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7.13.)‘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3대 안전조치) 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ㅇ 특히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 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향후 1,800여 개소 모두 점검 예정)

< 고위험사업장 선정 방법 및 기준 >
▪ (1단계)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131,000여 개소를 규모 및 세부 업종별로 구분
▪ (2단계) 1단계에서 분류된 사업장을 아래(①~⑤) 항목으로 세분화·점수화(3등급)하여 사업장별 위험도 산정

➀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사업장,
➁10대 위험 기계·장비(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분쇄기, 식품가공용기, 사출기, 프레스) 등 보유 사업장,
➂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
➃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➄화학설비 보유사업장 등 → 각 항목을 3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점수화▪ (3단계) 위험도 평균이 해당 업종·규모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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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별

 

ㅇ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기업이 자율의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실내 작업시 온열질환 예방조치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그늘) 실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그늘 제공
▪ (휴식) 폭염특보 발령 기간에는 매 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제공, 근무시간을 조정하여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실외 작업 최소화 

물그늘휴식
열사병3대예방수칙

< 실내 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 >

▪ (냉방장치) 실내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작업장 내 냉방장치(공기순환장치, 냉풍기 등) 설치
▪ (환기)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기적 환기를 통해 더운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지급·착용
▪ (작업일정 조정) 냉방장치 설치, 환기 등의 조치에도 실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 업무량 조정, 휴식시간 부여, 긴급하지 않은 작업의 일정 변경 등 작업일정 조정 

 

7.13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안전보건감독기획과).pdf
0.61MB

[관련 글]

1. - 폭염시 작업 중지, 작업 기준, 대책방안

2. - 폭염 예방 자율점검표, 폭염 관리 Kosha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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