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이나 용단작업시 화재안전조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화재예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바랍니다.
▶ 화재감시자의 배치
다음과 같은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 벽, 천정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하여 열전도 또는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수 있을 때 (4)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5)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 화재감시자의 의무
(1) 화재감시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어야 하며 주위 인근 소화설비의 위치를 확인하여 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휴대하고,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이 끝난 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1) 용접 및 용단작업은 정비실 또는 가연성, 인화성 물질이 없는 내화건축물 내에서와 같은 화재안전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접 및 용단작업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연성물질의 제거 등 그 지역을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불티 비산거리 내에는 기름, 도료, 걸레, 내장재 조각, 전선, 나무토막 등 가연성물질과 폐기물 쓰레기 등이 없도록 바닥을 청소하여야 한다.
(7)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에서 불티 비산거리내의 벽, 바닥, 덕트의 개구부 또는 틈새는 빈틈없이 덮어야 한다.
(8) 바람의 영향으로 용접 및 용단불티가 운전 중인 설비근처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9) 예상되는 화재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주위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10) 그리스, 유류,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덮여 있는 표면에서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11) 통풍, 냉각 그리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2) 용접작업자는 내열성의 장갑, 앞치마, 안전모,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13) 폭발물 혹은 가연성 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한 후에 실시한다.
(14) 용접․용단 작업 시 주로 발생되는 재해 발생원인 및 안전대책은 아래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하고, 용접․용단 작업허가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등의 안전작업허가를 작업 전에 받아야 한다.
(2) 관리감독자, 화재감시자, 작업자 등은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의 정도를 공유하여야 한다.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와 화재 시 적합한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작업 전에 하여야 한다.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도장작업 등과 같이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은 안전거리 내에서 동시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사업주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피난교육 등의 비상시 조치사항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8)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 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안전(Safety)/PSM] - PSM 'P'등급 사업장 길잡이-1
▶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수칙
(1) 용접봉 홀더는 용접봉에 전달되는 최대 정격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업 중단 또는 종료로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용접봉 홀더에서 용접봉을 제거해야 한다.
(3) 케이블은 최대 전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차량이나 중량물이 지나갈 염려가 있는 통로나 교차로 등에는 케이블을 걸어 두거나 파이프, 앵글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5) 케이블은 단선이나 피복의 손상, 충전부의 노출부분이 없어야 한다.
(6)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접봉 홀더가 작업장 또는 물체에 전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7) 용접기를 이동시킬 때 또는 일정시간 작업을 중단할 때에는 전원스위치를 차단해야 한다.
(8) 용접봉은 항상 방습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9) 작업 종료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용접봉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10) 용접기용 전원개폐기의 설치장소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이 없어야 한다.
(11) 용접기용 전원개폐기는 기둥, 벽 등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12) 용접기용 접지는 기계적 손상 및 우발적인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3) 감전보호를 위하여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글로벌 기업의 환경안전 시스템 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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