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규 신고서류 안내를 공유합니다. (출처: 환경부 유역환경청)
신규 신고 신청 안내
①[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 영업신고 신청서 1부
②[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③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무실 임대(매매)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 ** 별도 사무실 없이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도에서는 영업불가함, 지식산업센터 등 일부지역은 판매업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시 관할담당기관에 확인 바람
④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등기부등본상 등재 된 모든임원의 기본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별첨서식) * 기본증명서 :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⑤[별지 제49호서식]관리자 선임 신고서, [별지 제50호서식] 관리자 선임서 - 자격 확인자료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8시간),(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관) 이수증 또는 자격증 사본 첨부(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3조 참고) - 선임하고자하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첨서식)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전체 종원원수 확인 및 해당사업장 근무중임을 확인하는데 필요) -1인 사업장인 경우 : 1인 사업장 확인서(별첨서식) * 교육신청은 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통해 직접 신청(반드시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접수하여야 함(관리자과정과 혼동하면 안됨) 하고, 교육이수후 이수증 발급이 되어야만 신고신청 할수 있음.
⑥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별 MSDS자료
⑦ 반입/반출 대장 : 취급시설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보관창고, 운반차량 등) 없이 영업(판매) 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서식은 신고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관리단 (055-211-1662)으로 문의 바랍니다.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는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구비서류 스캔해서 첨부) 영업신고 절차 확인후 관련서류 작성 및 구비하여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