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화관법) 도급신고 방법과 절차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취급 시 도급 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에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가 필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통칭함.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허가 와는 별도의 제도 입니다. - 화관법상 도급신고의 정의 - 화관법상 도급신고 대상 및 제출시기 - 화관법상 도급신고 방법 - 과태료 처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허가 제도 2022.07.07 - [안전(Safety)/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란? 화관법 도급신고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