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내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을 보면 일부 400여 개의 물질만 소량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의 물질은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1]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없는 물질 소량 산정방법[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을 보시면 아래의 표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법규상에도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가이드가 제대로 없습니다. 1) 해당 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을 구분해야 합니다.예시 : 폭발성 물질,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인화성 에어로졸…. 등등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1] 화학물질 등의 분류 4page이후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2025년 8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가 전면 개편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독물질이 인체 급성 유해성물질, 인체 만성 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되는 것인데요. [목차]1. 2025년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2. 변경 세부사항 2025년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개정 배경 : 유독물질 지정수 증가('14년 722종 → '22년 1,107종)하면서 관리대상도 확대됨.이에 따라, 사업장은 과도한 규제 부담, 기관은 사고의 지속발생, 민간은 발암성등에 대한 불안 존재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일괄 규제보다는 유해성과 현장 상황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사고대비물질은 그대로 유지하되 물질이 주기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 '22년부터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총 1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 폐업 신고등)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동중단 1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유해화학물질 가동중단 취급시설 기준그럼, 가동중단 취급시설은 전체 공정단위인지, 일부단위인지, 아니면 패키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이럴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장치명세 기준상, 단일 장치라도 60일 이상 중단하게 된다면, 예상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즉 시설별로 가동중단 신고서를 제출하는것이 안전한 선택이며, 저또한 이런 일로 다수의 가동중단 신고서를 제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동중지'와 '가동중단'은 법규상 다르게 봐야합니다. - '가동중지'는 화학..
사업장에 화학물질이 신규 입고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것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 하였습니다.환경, 안전, 보건 실무자 분들께서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1. 안전/보건 분야 검토사항2. 환경분야 검토사항 1. 안전/보건 분야 검토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관련법규검토 항목해당여부완료기한(*)검토내용(조치가 필요한 사항, 타 팀 협조사항 기재)YN전후위험물안전관리법1. 위험물에 해당되는가? 2. 위험물 지정수량은? 3. 최대 저장량 계획은? (저장소 허가) 4. 일일 사용량 계획은? (취급소 허가) 5. 인화성액체의 경우 인화점을 확인 했는가? 6. 위험물 지정수량의 증가량을 확인하였는가? 7. 유기과산화물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 제조 ·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2024년 1.1일 이후,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 플라스틱제의 용기중, 최대 용적이 450L 초과 3,000L 이하인 용기가 해당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을 초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검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검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여야 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3.10.4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사항은 즉시 시행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정사항 요약 [1] (기술인력) 30인 미만 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23년→’28년) [2] (관리자․기술인력 자격) 표면처리, 화학분석 등 인정 자격 추가(12종 추가, 총 37종) [3] (취급 담당자 교육) 취급전 16시간 또는 취급 전/후 각각 8시간 이수 가능 [4] (화학물질관리대장) 유해화학물질 판매시 ‘구매용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 * 시행시기는 2023.10.4일부터 시행되며 '취급담당자 교육'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Environment)/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화관법) 도급신고 방법과 절차 유해화학물질(화관법) 도급신고..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2023. 06.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 까지를..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는 각각 상이한 '법적 보고'입니다. 통계조사, 실적보고의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란?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의거,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매 2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제출대상, 제출범위는 2022년도 화학물질량) 통계조사는 위의 차트를 보고 대상사업장을 판단해야 합니다. - 제조업 (C)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산화구리, 산화아연, 황산구리 신규 추가 및 크롬산, 트리페닐포스핀의 변경 지정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유독물질 지정고시 공유합니다. [목차] - 유독물질 개정 사항 - 유독물질 개정으로 인한 인허가 기한 유독물질 개정 사항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91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탄산 아연(Zinc carbonate) 및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97-1-92 무기은 염류[Inorganic silver,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71 크롬산[Chromic acid; 7738-94-5]과 그 염류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취급 시 도급 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에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가 필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통칭함.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허가 와는 별도의 제도 입니다. - 화관법상 도급신고의 정의 - 화관법상 도급신고 대상 및 제출시기 - 화관법상 도급신고 방법 - 과태료 처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허가 제도 2022.07.07 - [안전(Safety)/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란? 화관법 도급신고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