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결과는 측정대행업체에서 받아뒀는데, 정작 그날 방지시설이 몇 시간 가동됐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부는 자가측정표와 다른 기록입니다. 설비가 실제로 어떻게 운전됐는지를 남기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자동전송에 관한 기록 특례가 정비됐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장이 종이 또는 전산 운영일지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7호서식. 2026년 7월 자동전송 관련 개정사항 반영하였습니다..운영기록부는 사업장 법규준수의 기본사항으로 각종 점검의 우선순위 입니다. 운영기록부에는 무엇을 남길까? 대기환경..
정비를 마친 설비를 다시 가동하는 날, 점검표가 전부 ‘적합’으로 표시돼 있어도 마지막에 발이 묶일 때가 있습니다. 현장 밸브는 바뀌었는데 P&ID가 예전 상태이거나, 인터록 시험은 했지만 결과서와 실제 계기번호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PSM 가동 전 안전점검(PSSR)은 이런 불일치를 운전 시작 전에 찾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PSSR(Pre-Start Safety Review) 새 설비의 최초 가동뿐 아니라 변경된 설비를 다시 돌릴 때도 내부 절차에 따라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 정비와 설비 변경을 같은 항목으로 뭉뚱그리면 누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흐려집니다. 가동전 점검은 시설 및 노동자 안전의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근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폐수처리장을 오래 운영한 사업장일수록 운영일지가 습관처럼 작성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놓치는 부분도 생깁니다. 가동시간은 매일 같은 숫자로 반복되고, 약품 투입량은 실제 구매·사용량과 맞지 않거나, 설비가 멈춘 날에도 평소와 똑같이 적혀 있는 식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건 일지를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날의 시설운영상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다보니 일지관련 글을 두개 작성하네요.점검 중에 쉽게 발견되고, 경고 및 과태료 처분받기 쉬운항목이니 관리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와 별지 제18호~제21호서식입니다. 운영일지는 매일 기록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하..
화관법 자체점검은 오래 해온 업무라 익숙해 보이지만, 막상 현장에서 점검대장을 보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일자는 매주 잘 찍혀 있는데 같은 누출 흔적이 몇 주째 반복되거나, ‘정밀 재점검 필요’에 체크한 뒤 후속조치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025년 10월에는 별지 제42호 자체점검대장도 개정됐습니다. 예전 양식을 계속 쓰고 있다면 항목 수부터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동방재센터나 환경부, 안전원 점검에서 자체점검대장은 필수 점검항목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상없음' 하고 서명처리하고 보관하는데. 사실 사고이력 및 화관서 업데이트사항 적는것과 일치시켜 관리하셔야 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현재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
지정폐기물 보관창고를 점검하다 보면 가장 먼저 보는 건 “언제 들어왔는지”입니다. 드럼 상태나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보관이 시작된 날짜를 놓치면 45일 또는 60일을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유, 폐유기용제, 폐흡착제처럼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기본 보관기간이 다릅니다. 여기에 보관창고 구조, 방류턱, 용기 표시, 노란색 보관표지까지 같이 봐야 실제 점검이 끝납니다. 폐기물은 특히 현장과 서류 일치작업이 필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45일 대상과 60일 대상을 먼저 나눕니다보관기간은 법령상 ‘보관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용기별 최초 보관일이나 보관장 반입일을 어떤 기준으로 잡을지..
대정비 기간에 작업허가서를 수십 장씩 발행하다 보면 양식 채우는 일 자체가 업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PSM에서 보는 건 서명이 몇 개 들어갔느냐보다, 작업 전에 위험요인을 실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끝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는지입니다. 안전작업허가서는 단순하게 사인만 하고 끝내는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작업구역은 넓게 적어놓고 실제 설비 Tag는 빠져 있거나, 가스 측정값은 있는데 측정 위치가 없거나, 밸브 차단과 에너지 격리가 작업허가서와 현장 상태에서 서로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안전작업허가서는 “양식”보다 절차가 먼저입니다 사업장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