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사 일정은 다 잡았는데, 설비등급표까지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PSM 설비 점검·정비계획을 검토하다 보면 일정표와 등급표가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급은 A로 표시돼 있는데 점검주기는 다른 설비와 같고, 검사성적서에는 이상이 적혀 있는데 정비대장에는 완료로 닫혀 있는 식입니다. 일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왜 그 주기로 검사하는지, 결함이 어떻게 해소됐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PSM 대상 설비의 점검 및 정비계획 작성 방법에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은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에서 설비 점검·검사·보수 및 유지계획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다룹니다. 설비등급, 점검주기, 결과 기록과 결함조치를 같은 설비번호로 연결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검사 일정표를 만들기 전에 대상 설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왔습니다. 단가도 맞고, 예전부터 거래하던 업체라 계약서에 서명하려는데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가 빠져 있습니다. “허가받은 업체니까 괜찮다”는 말만으로 넘기기에는 확인할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허가가 있다는 사실과 우리 폐기물을 그 방법으로 받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따로 봐야 합니다.이 글은 사업장폐기물을 외부에 위탁할 때 계약 전에 맞춰볼 서류를 다룹니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확인 여부와 보관기간은 별도 업무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다음에 받아야 할 자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의 적용 대상에는 제18조제1항의 배출자신고 대상과 제18조의2제1항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폐기물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적기보..
인터록 명세를 받았는데 설정값 칸에는 ‘고온’, 최종작동설비에는 ‘반응기’, 가동중지 범위에는 ‘해당 공정’만 적혀 있다면 어디서부터 보완해야 할까요? 문서만 읽어서는 어떤 계기가 이상을 감지하고, 무엇을 멈추며, 어느 범위까지 정지시키는지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PSM 인터록 명세 작성은 설정값을 옮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지기에서 최종작동설비까지 한 기능을 따라가면서 P&ID, 승인된 제어로직, 운전절차서가 같은 내용을 말하는지 맞추는 작업입니다. 여기서는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설비의 공정 인터록을 다룹니다. 기계 방호장치의 설치 대상이나 안전등급을 판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인터록 명세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작성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라목은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
현장에서 용기 라벨을 보다 보면 묘하게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명은 맞는 것 같은데 그림문자가 예전 것 같고, 신호어는 “위험”으로 적혀 있는데 예방조치문구는 한 줄뿐이거나 공급자 연락처가 빠져 있는 식입니다. 이럴 때 “어차피 MSDS는 따로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넘기기 쉬운데, 경고표지는 작업자가 가장 먼저 보는 정보입니다. 창고, 샘플병, 소분용기, 현장 비치 용기처럼 MSDS 문서를 바로 펼치기 어려운 순간에는 더 그렇습니다.현재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안전보건공단 KMS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최종 확인: 2026년 10월경고표지는 “MSDS 요약본”이 아니라 용기 부착용 안전정보입니다 MSDS는 문서이고, ..
작업환경측정은 모든 공정을 무조건 반기마다 측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있는지, 공정이 신규·변경됐는지, 직전 결과가 노출기준을 넘었는지에 따라 30일·3개월·반기·연 1회로 주기가 달라집니다.먼저 답부터 보면신규 또는 변경으로 처음 측정대상이 된 공정은 30일 이내 측정이 기본입니다. 이후에는 반기 1회 이상이 원칙이고, 고노출 공정은 3개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반대로 최근 결과가 안정적이고 공정 변화가 없다면 일부 유해인자는 연 1회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측정기관이 보내준 연간 일정표만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료가 바뀌거나 설비가 이동했는데 기존 주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 측정 시점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우리 공정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
대기배출시설을 바꿀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공사금액이나 장비 대수가 아니라 기존 인허가가 허가인지 신고인지, 같은 배출구에 어떤 시설이 연결돼 있는지입니다. 10%·30%·50%도 같은 의미의 기준이 아닙니다.검색 답부터 보면일반 허가시설은 배출시설 규모 합계나 누계의 50% 이상 증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30% 이상 증설이 변경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10%는 일부 변경신고 예외를 판단할 때 등장합니다.현장에서는 설비 한 대 교체라서 단순 신고라고 생각했다가, 과거 누적 증설이나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조건 때문에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30%·50%는 언제 변경허가가 될까?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1조는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중요한 변경을 변경허가 대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