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국가 공인 전문자격증 입니다. 자격증은 2급, 1급, 특급으로 분류되며 급수에 따라서 관리가능한 건물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총 정리하였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취득방법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3.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4. 소방안전관리자 취업 소방안전관리자 취득방법 소방기본법 제40조에 의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및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며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소방업무의 행정업무, 교육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 운반자의 실무교육을 진행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수강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사망사고 사례, 교육자료 및 양식을 공유합니다. [목 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법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망사고 사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교육자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법규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ㆍ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점검등을 수행하..
용접이나 용단작업시 화재안전조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화재예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바랍니다. 화재감시자의 배치, 의무 ▶ 화재감시자의 배치 다음과 같은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
위험물안전관리법내 예방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그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일부기준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6호의2에 의거,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7조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3항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
소방청은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선임신고부터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기존 소방안전원과 소방관서가 전담하던 선임신고 및 교육 체계가 일원화됩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일정규모 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은 예방소방업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정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교육 절차 선임 신축·증축인 경우는 완공일 또는 해임 일로 부터 30일 이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위험물 변경허가 인허가 1) 법규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선청)에 의거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승인 후 작업(착공 등)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 간단한 변경의 경우 변경신고(1일전) -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등의 변경시(소방서) 2) 변경 허가 대상? 변경허가 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의거 -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이전 -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증설 또는 철거 - (3) 위험물 취급설비(탱크, 배관 등)의 신설, 교체, 철거 또는 보수 - (4) 방화상 유효한 담, 방유제, 배출설비 등 안전설비의 실선, ..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증 입니다. 위험물자격증 단계 위험물 기능사 ☞ 위험물 산업기사 ☞ 위험물 기능장 / 소방시설관리사 해당 자격증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 위험물의 제조 및 저장취급소에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일반 작업자를 감독하며 재해발생 시 응급조치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자격증 입니다. '위험물' 분야 자격증 시험은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 취득하면 좋습니다. 자격증별 과목, 시험전략 알아보겠습니다. 1.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분야 가장 하위에 있는 자격증으로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의 기본인 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방법을 배..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 공유합니다. (소급적용 : ~'22년 12월) 1. 배경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통신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지하구에도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존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과 다른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준을 통합하고, 기준의 명칭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로 개정함 2. 용어정의 1) 지하구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8호에서 규정한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
옥내탱크저장소의 펌프 설비 설치기준 (단층 건축물,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 설명서를 공유합니다. 옥내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단층 건축물) 1.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 별표 6 Ⅵ 제10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 ☞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 가.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펌프 공지 나. 펌프설비로부터 옥외저장탱크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저장탱크와의 안전거리 다.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라.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
화재발생시 가스계 소화설비가 오작동 하는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메뉴얼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응요령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시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대응방법 장소 상세내용 사진 1. 수동조작함 기동버튼 출입구 ① 방호구역 출입문 옆 수동조작함으로 이동 ② 수동조작함 OPEN ③ 수동기동버튼을 누름 ④ 약제 방출 ※ 수동조작함을 열면 경고음 발생(경고음은 수동기동버튼을 임의로 조작하지 말라는 의미) 2. 제어반의 약제방출버튼(=SOL기동) 약제실 ① 약제실 제어반으로 이동 ② 약제방출버튼/스위치(SOL기동) ③ 약제방출 ※ 화재발생지역 확인! (감지기 감지시) 감지기A,B 상태등 점등으로 확인 (감지기 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