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 시행령 별표2 '변경허가의 대상', 별표3 '변경신고의 대상'을 통해 신고 및 허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법 법률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동개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허가, 가동개시가 포함된 인허가 변경건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기 때문에,실제 작업공사 스케쥴 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 차]1. 변경허가의 대상2. 변경신고의 대상3. 가동개시 신고의 대상 변경허가의 대상구분내용제출기한가동개시 여부변경허가 (시행령 별표2)최근 (변경)허가 당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다음과 같이 증가한 경우 1) 1,000ton/yr 미만인 사업장 : 30%이상 (단, 20톤 미만..
통합환경관리인의 관련 법규 및 선임기준과 선임/해임/퇴직신고,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인정기준을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통합환경관리인 겸직사유 자격기준 선임, 해임, 퇴직신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인정 기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1.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기준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 후단)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1종),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1종)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명 이상 선임 2) 이 외 사업장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 통합환경일반관리자 1명 이상 선임 3) 통합환경총괄관리자 + 통합환경일반관리자 겸직 예외조항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미만이고, 폐수의 1일..
2023.12.31일 이전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은 2024년1.31일까지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절차를 안내 합니다. 통합환경관리인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제도 시행으로, 통합관리사업장에서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 필요 ㅇ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정립하여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관련 법령 ㅇ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ㅇ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5(통합환경관리인 선임신고 등) 3. 선임신고 기한 ㅇ ‘23.12.31. 이전 허가 사업장 : ’24.1.31.까지 선임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은 2024년1월1일부터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해야 합니다. 선임조건, 선임자격과 선임 외부위탁을 정리 하였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각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법 제21조의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인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 이번 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자격부여 및 자격증 발급업무를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시행령 제36조 제2항),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보수교육 수료, 직무대리인 선임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됩니다(시행령 별표14). ● 또한 통합환경관리인 ..
시멘트 제조업은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이 약 25%이상 차지하는 산업군입니다. 이에 '23년.6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멘트 제조업에 대해 적용하는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이 시행됩니다. □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종에 시멘트제조업을 추가 ㅇ (기존) 19개 업종(약 1,400개 사업장) → (개정) 20개 업종(약 1,411개 사업장) □2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적용시기를 2023년 7월1일로함* 4년의 허가 유예기간 적용되므로 시멘트 사업장은 ‘27.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함 □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1 - [안전(Safety)/산업안전] - 2023년 신규..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3년으로 정하여 사업장의 자율관리체계를 장려하기 위한 개정안이 예고되었습니다. 현행 (환경부 예규 678호) 개정안 (환경부 공고 2022-526호) 제8조(정기검사) ①~⑤ (생략) ⑥ 정기검사종료 후 결과보고 및 통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별 정기검사 주기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검사)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정기검사종료 후 결과보고 및 통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 정기검사시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에서 필요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통합환경 변경허가 처리기간 및 준비서류 변경허가 처리기간 : 30일 내외 - 통합환경 사전검토 및 신청, 변경허가까지 2~3개월 이상 소요. -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수·규모에 따라 기간은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음. - 관계 담당 공무원과 사전협의 필수 변경신고 처리기간 : 14일 내외 - 변경신고 완료까지 1~2개월 소요 - 사업장의 수준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음 변경허가 및 신고 공통 필수서류 -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 - 기존 통합 환경관리계획서 및 상세내역서 : 대기 및 수질 종산정근거, 공정별 물질 및 에너지 수지, 대기 및 수질 모델링 자료, 배출시설 ..
각 지방환경청에서 통합허가 사업장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진행합니다. 통합환경허가 정기·수시검사 정기검사 : 허가 이후 1~3년 중 통합 환경허가에 진행된 대기/수질 오염도 검사를 통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상태 점검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를 조사합니다. 수시검사 : 사업장 근처 민원유발 살업장이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유 발생 시 점검 실시. 낙동강 유역환경청 기준, 지난 2021년 총 43개소의 통합허가 사업장을 정기 검사하고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허가 배출기준 초과(3건), 자가측정 미이행(4건), 방지시설 부적정 관리(1건)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수시검사도 연간 30건을 실시했다고..
통합 환경관리계획서(환통법)의 개요와 가이드라인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통합 환경관리계획서를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경우 주요 사항을 Checklist로 정리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환경관리 : 소음, 수질, 토양, 대기환경, 악취, 폐기물, 잔류성 오염물질의 인허가를 한 번에 관리. 즉 개별적으로 허가, 관리했던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입니다. 오염물질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환경오염시설 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통합 환경관리 개요 대상 업종 및 규모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
'2021년 7월부터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통합 환경관리법 개요 2. 통합허가 대행업 관련 법령 3.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 업체 1. 통합 환경관리법 개요 '통합 환경관리법'의 주요 골자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되는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오염물질 간 상호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장 전체적으로 '최적관리방안'을 찾게 되므로 주위 환경오염 저감에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업장이나 동일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하나의 매체가 아니라 다중의 Source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 종 사업장이 대상으로 지난 '201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