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국내 토양정화업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현황을 공유합니다. 토양 정화업(67개소, 반입 정화시설 26개소) 업체명, 대표자, 등록기관(서울,경기,부산,인천,울산,광주,강원,충북,충남,전남,전북), 등록번호, 등록일, 사무시실 소재지로 구분. 연번업체명대표자등록기관등록번호등록일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비고1㈜동명엔터프라이즈김주영서울제2005-1호2005-07-21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1(서초동)02-2188-8761반입정화시설2㈜드림바이오스곽무영서울제2005-9호2005-08-25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 401호(가산동)02-3141-4083반입정화시설3에스케이에코플랜트㈜박경일서울제2005-10호2005-08-31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수송동)02-..
하수처리수 및 재이용수의 용도 및 제한 조건을 공유합니다. 구분대표적 용도제한 조건청소 ․ 화장실용수① 화장실 세척용수② 건물내부의 비음용, 인체 접촉 가능한 청소용수∙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여 인체에 접촉가능성이 있는 용수이며, 도시지역 내 일반적인 오물, 협잡물의 청소 용도로 사용하며 다량의 청소용수 사용으로 직접적 건강상의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세척 ․ 살수용수① 주거지역 건물외부 청소② 도로 세척 및 살수(撒水)③ 기타 일반적 시설물 등의 세척∙ 도로 ․ 건물 등 외부세척 및 살수용수 등 인체 비접촉 세척용수이므로 잔류물 등에 의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여야 함조경용수① 가로수, 잔디 등의 식물 식재용수② 도로 ․ 골프장 ․ 체육시설의 식물 식재용수∙ 주거지역 녹지에 대해 공급하는 경우로 식..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2025_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2025.2.) 요약 공공하수도시설은 도시 기반시설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25년 2월 개정판)을 발표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공공하수도 유지·운영 관리 주체공공하수도의 유지·운영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책임진다. 모든 공공하수도시설은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설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특히, 신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량할..
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의 해외 반출 및 반입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함께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 절차, 관련 법규, 그리고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수출입 폐기물이란?2025년 개정된 폐기물 관리 주요 내용품목별 폐기물 수출입 기준폐기물 수출입 절차불법 폐기물 반입, 반출시 처벌 규정폐기물 수출입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수출입 폐기물이란?수출입 폐기물은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반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하여 해외로 반출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폐기물의 성격에 따라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등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범위,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및 제50조의2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한것 입니다. 완충 저류시설시설 진단 및 운영 분석■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시설현황 조사설계도서, 설치 운영계획, 배수계통 현황 및 관련 계획 조사✔ 현황조사운영자료 조사가동일지 및 수질 분석 결과 등의 운전자료 검토, 설비의 유지관리 내용 파악■ 현장진단✔ 시설진단장치 및 기계·설비공정별 기계 및 배관설비 현황 파악저류시설 유입 구조의 적정성, 펌프, 설비의 성능 파악 및 기능의 적정성협잡물 제거시설, 세척 시설 등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수은 함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체 2025년 현황수집·운반업체 현황번호영업대상 폐기물.업체명소재지연락처비고(관할청)1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2)이엔래비스(주)경기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230-192031-416-3515한강유역 환경청2수은함유 폐램프 (11-01-01), 폐계측기기 (11-01-02)이가환경인천 남동구 구월로 129, 504호032-818-72603수은함유 폐램프 (11-01-01), 폐계측기기 (11-01-02)남동에너지(주)인천 남동구 고잔동 728-7032-812-08714수은함유 폐기물 (11-01)㈜녹색사람들서울 관악구 봉천동 1592-9, 3층 2호02-857-51005수은함유 폐램프 (11-01-01), 폐계측기기 (11-01-02)예담환경(주)인천 남동구 ..
전국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2025년) 지정 근거 및 절차 지정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지정 절차 : 생태·경관우수지역 발굴조사 → 지정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 관계부처 협의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지정 현황 총계: 33개 지역, 287.383㎢ 환경부 지정 지역 (9개소, 249.196㎢)지역명위치면적(km2)특징지정일자지리산전남 구례군 산동면 등20.20극상원시림 (구상나무 등)1989.12.29섬진강 수달서식지전남 구례군 문척면 등1.834수달 서식지2001.12.01고산봉전남 함평군 대동면8.78붉은박쥐 서식지2002.05.01동강유역강원 영월군 영월읍 등80.426지형·경관 우수,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2002.08.09왕피천 유역경북 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내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을 보면 일부 400여 개의 물질만 소량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의 물질은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1]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없는 물질 소량 산정방법[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을 보시면 아래의 표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법규상에도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가이드가 제대로 없습니다. 1) 해당 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을 구분해야 합니다.예시 : 폭발성 물질,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인화성 에어로졸…. 등등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1] 화학물질 등의 분류 4page이후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매년 배출량에 대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검증해야 합니다. 주로 독성이 강하거나 생태계에 축적되어 장기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대상입니다.*2025년 3월31일까지 조사 시스템 정보등록 필수목적 및 법적 근거◦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3조의4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 시행령 별표2 '변경허가의 대상', 별표3 '변경신고의 대상'을 통해 신고 및 허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법 법률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동개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허가, 가동개시가 포함된 인허가 변경건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기 때문에,실제 작업공사 스케쥴 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 차]1. 변경허가의 대상2. 변경신고의 대상3. 가동개시 신고의 대상 변경허가의 대상구분내용제출기한가동개시 여부변경허가 (시행령 별표2)최근 (변경)허가 당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다음과 같이 증가한 경우 1) 1,000ton/yr 미만인 사업장 : 30%이상 (단, 20톤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