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대상별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공유합니다.수도시설의 관리 교육대상별 과정 및 내용교육종류교육대상교육과정교육내용건축물급수설비교육대형건축물소유자등급수설비 유지관리 Ⅰ1. 수도법 등 관련법령2. 급수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저수조의 위생관리저수조청소교육저수조청소업종사자등급수설비 유지관리 Ⅱ1. 대형건축물 소유자등 이수과목 제1호 내지 3호2. 청소 및 소독실무일반수도시설교육공통교육1.「수도법」및 위생관련 법규2.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 운영요원수도시설 관리자1. 공통교육2. 정수처리 공정 이해3. 급배수 과정 이해4. 수도 통계자료 및 평가 관리5. 수질관리 및 위기관리 대응상수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관리부처의 변경 및 중요사항이 많으므로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검토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의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함과 동시에,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구성ㆍ운영 업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용 범위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합리화 등 국민의 편의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 기관 추가(안 제11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인의 관련 법규 및 선임기준과 선임/해임/퇴직신고,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인정기준을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통합환경관리인 겸직사유 자격기준 선임, 해임, 퇴직신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인정 기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1.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기준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 후단)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1종),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1종)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명 이상 선임 2) 이 외 사업장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 통합환경일반관리자 1명 이상 선임 3) 통합환경총괄관리자 + 통합환경일반관리자 겸직 예외조항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미만이고, 폐수의 1일..
2024년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공유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 상수가흘러나오는 근원으로 '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물인 원수로 이루어져 있음. 상수원 수질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의 특성, 자연 지형여건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공고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4구역으로 구분한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루 50만t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상수원은 5년마다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이 수립·실시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천·호소(湖沼) 등의 퇴적물 준설 등 하천의 청정화 및 자정(自淨)능력 향상 도모, 풍부한 수원(水源)..
2024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순환경제'를 본격 추진 합니다.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는 폐기물(자원)은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규제를 면제 합니다. 순환경제에 대한 제도, 인증제도등을 자세히 정리 하였습니다. 순환자원 의미 기사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6600 폐기물(wastes)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reuse) 또는 재생이용(recovery)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순환형태(생산→소비→재활용→열회수→처리)가 되도록 전환되어야 합니다. 기존 사회가 발생..
2024년 기준 수처리제 제조업체 전국현황을 공유합니다. (출처 : 환경부) (Ctrl + F)를 눌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지역 등록번호 등록일 업체명 소재지 업종 제조품목 전화번호 1 서울 제3호 2015.05.11 ㈜아쿠아스마트코리아 성동구 아차산로7길 44, 지층 (성수동2가, 대풍빌딩) 부식억제제 부식억제제 1종 2호(인산염, 액체) 02-529-9006 2 서울 제4호 2016.08.29 ㈜이노푸스 금천구 가마산로 96, 1201호 (대륭테크노타운8차) 살균소독제 이노푸스ODX/이노푸스TCA (이산화염소) 02-861-7777 3 부산 제1호 2001.02.14 ㈜고려화학 기장군 정관읍 용수공단2길 85 수처리제 황산알루미늄[Al2(SO4)3]액체 051-728-6237 4 부산 제200..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해당 부과금에 대한 정의와 징수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산정방법이 복잡하므로 처음 단계부터 계산하시어 법적 위반사항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 중인 자와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원인자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과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 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
2024.7.24일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전문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및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환경(Environment)/통합 환경] - 통합환경관..
2023.12.31일 이전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은 2024년1.31일까지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절차를 안내 합니다. 통합환경관리인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제도 시행으로, 통합관리사업장에서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 필요 ㅇ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정립하여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관련 법령 ㅇ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ㅇ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5(통합환경관리인 선임신고 등) 3. 선임신고 기한 ㅇ ‘23.12.31. 이전 허가 사업장 : ’24.1.31.까지 선임신..
의료폐기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함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1.「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의 혈액원 5.「검역법」제30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