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2024년 12월 기준)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2024년 12월 기준) 환경부에서 주기적으로 낚시 금지 및 제한구역을 발표합니다. 매년 그 대상 지역이 변동합니다. 낚시금지구역은 낚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특정 수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수질 보호, 생태계 보존, 수산자원 보호, 공공의 안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낚시금지구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천법,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시·도호소수호소명 (일부 요약)낚시 금지구역대구7수성못, 도원지, 옥연지, 금봉지, 용흥지, 군위댐, 창평호울산4태화호, 선암호(남구), 대암댐, 사연댐경기38반월호, 갈치호, 대왕호, 운중저수지, 서현호, 낙생호(성남시), 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