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으로 발간하는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수칙입니다.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먼지 입자로,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미세먼지(PM10): 지름 10μm 이하초미세먼지(PM2.5): 지름 2.5μm 이하특히 겨울철(12~3월)은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심화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다. 이들 먼지는 매우 작아 호흡 시 폐포 끝까지 도달하고 혈관으로 직접 흡수될 수 있다.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2013년). 호흡용 보호구 지급·착용 의무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 옥외 작업 시,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외배관의 표시 및 표지기준 신설제1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사업장 밖에 설치된 배관에는 유해화학물질명(또는 유해성 분류, 배관명 등), 사업자명, 연락처 등을 배관 표면에 표시하거나 사외배관 이송시설 인근에 표지판(표지판에서 배관까지 거리, 배관이 설치된 방향, 매설깊이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ㆍ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외배관의 보호설비 기준 신설2)-1 배관..
2026년 국가기술자격 시험중 신설, 폐지등 변경사항을 요약했습니다. ○ 종목 신설‧폐지‧분할에 따라 총 540종목* 실시 예정이며, 시행 횟수는 ’25년도와 비슷한 수준 * ’25년 539종목 → [신설(+7), 통합(-3), 폐지(-3)] → ’26년 540종목 [목차]1. 기관별 자격증 종목 수2. 2026년 신설/폐지 자격증 종류 1. 기관별 자격증 종목 수연번 검정 위탁기관 종목수(’25년 종목수) 위탁 자격 종목연번검정 위탁기관종목수('25년종목수)위탁 자격 종목1한국산업인력공단491 (488)기술·기능분야 475종목 + 서비스 분야 16종목2대한상공회의소16 (16)경영정보시각화능력,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전자상거래관리사 1·2급, 비서/한글속기/전산회계운용사 1·2·3급, 전자상거래..
한랭질환 대비 사전점검표, 예방수칙 자료 공유 산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한랭 질환을 예방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파특보 기준과 현장 대응 원칙구분발표조건한파주의보- 아침 최저 –12℃ 이하 2일 이상- 전날 대비 10℃ 이상 하강 + 3℃ 이하한파경보- 아침 최저 –15℃ 이하 2일 이상- 전날 대비 15℃ 이상 하강 + 3℃ 이하기상청 시행령 [별표1] 특보기준에 의거함.주요 한랭질환 및 특징질환명주요 증상위험 요인악화가능성저체온증몸 떨림, 피로, 말투 어눌, 판단력 저하 → 진행 시 의식 저하·심장정지추위·습기·장시간 노출생명 위협 가능동상피부가 하얗게/회색으로 변함, 감각 저하, 단단해짐결빙 환경, 장시간 노출괴사·수술 필요 가능동창피부 붉거나 푸름..
최근 3년간 임업 사망사고는 10명 이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4년 11명, '23년 16명, '22년 11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406조에 이거 발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법규가 있습니다.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3. 벌목작..
야생동물 영업허가 및 신고 안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제도 소개1. 야생동물 허가·신고 제도 이해하기 가. 야생동물 허가·신고 제도는 왜 생겨났나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2022년 12월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수입‧거래 등 신고제도와 영업허가제가 도입됩니다.1)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국민 보호 ◯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의 수입·사육·거래 단계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2) 국내 생태계 교란 방지 ◯ 사육 과정에서 탈출·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이 국내 자연에 유입되어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