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5.2.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2.1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 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② 사업주는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