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제출 방법 (+차이점)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는 각각 상이한 '법적 보고'입니다. 통계조사, 실적보고의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란?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의거,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매 2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제출대상, 제출범위는 2022년도 화학물질량) 통계조사는 위의 차트를 보고 대상사업장을 판단해야 합니다. - 제조업 (C)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