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기준 설정 필요성이 큰 물질(우선순위 물질 목록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 조사·연구 등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함. 대기 법정책과 마찬가지로 수질 법도 신규 물질 지정이 매년 증가하고 배출허용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규 수질오염물질 지정

최근 법제화가 검토되는 사항 중에 환경부 수질관리과에서는 수질오염물질 중 염소화합물(염소이온), 황과 그 화합물(황산이온), 헥사 클로로 벤젠 등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염소화합물 및 황과 그 화합물은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은 미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염소, 황산이온은 개별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농도가 높아 관리 필요성이 큰 편이고 공공 폐수처리시설 방류수는 방류수 농도가 낮아 관리 필요성이 적은 편입니다.

관련협회와 배출사업장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배출허용기준(안)이 확정되고 그 방안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입법 예고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질오염물질_지정_및_배출허용기준_설정(안).pdf
0.37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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