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특정수질 유해물질' 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에 의거합니다.

 

[별도 첨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특정수질 유해물질 목록]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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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조사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조사대상

 

2022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22.2_환경부)

 

1. 목적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2. 법적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 2, 제46조의 3, 제46조의 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 2, 제63조의 3, 제63조의 4

 

3. 조사대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기업으로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한 사업장도 적용

 

4. 조사 항목

.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다만,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허가서류 상 허가받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아니더라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물질 전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권고 ※ 향후 환경부 검증과정에서 추가 물질 배출 확인 시 인․허가 기관 통보 예정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서 제출한 항목은 동 자료로 제출 가능(「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 2 제1항)

 

5. 조사 횟수 및 제출방법

. 1~2종 사업장은 분기 1회(다만,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거나 공동방지시설 또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는 반기 1회), 3종 사업장은 반기 1회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4

. 전년도 말(12.31일)까지 측정한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이하 ‘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역(지방) 환경청에 제출(입력) ※ 2022년에는 2021년 측정자료를 제출

 

6. 자료 검증

. 조사표 제출 자료의 누락 여부 1차 검토(유역(지방) 환경청), 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 검증(국립환경과학원)을 필요시 현장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7. 자료 공개

. 환경부 장관은 검증 결과를 토대로 배출량 공개 계획 사업장 통보함 

. 사업장은 자료에 이의가 있거나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 3 제1항에 따라 비공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소명 가능 - 소명하지 않을 경우 공개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 (비공개 사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 초래,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환경부 장관은 소명서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장에 지체 없이 통보한 후 공개

. 사업장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자료는 조사 시스템을 통해 공개

 

이하 조사, 제출방법 및 자료 검증 방법은 별도 첨부합니다. 대기분야에 이어서 수질분야 불시점검도 늘어가는 만큼 사업장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법적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2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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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환경(Environment)/수질]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안내서 (2022년)

- [환경(Environment)/수질] -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사항(1종~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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