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전국 5만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시 사업장과 공무원 업무에 도움을 주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를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안내서의 구성은 1. 일반사항, 2. 허가 및 신고 업무, 3. 별책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허가 안내서 목적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이하 “안내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 제2조 제10호, 제11호, 제12호의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운영,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작성 방법과 원칙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허가 신청자와 해당 업무 처리 담당자(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설치허가·신고 업무의 원활한 이행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으로 합니다.
인허가 안내서 목차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의거
1.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시행규칙 별표 13의 2)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 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 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 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 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