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8종 : 양식 용부자, 김발장, 곤포사일리지 필름, 전지,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1회용 비닐장갑 등
2. '2021년 7월, 생산자 책임 재활용 품목 확대
'2021년 7월 21일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에서는 17개 품목에 대해서 재활용의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렛트, 안정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 필름, PE(폴리에틸렌) 제품, 인조잔디, 생활용품(밀폐 보관용기 등), 플라스틱 상자, 프로파일, PVC관, 바닥재, 건축단열재, 전력 통신선,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 부품 등.
3.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포장재의 재활용능력을 고려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해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원 재활용법 제9조의 3)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가 대상입니다. 재활용의무 생산자분들은 자체 분석이나 외주 분석을 통해서 재활용 등급평가를 실시(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하게 됩니다. 법 시행 전 제조된 제품은 평가 미대상입니다.
법 시행은 '2019년 12월이며 '2020년 9월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그 이후 포장재의 재질이나 구조 확인을 받지 않는 제품이 출시되면 '환경공단'으로부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원 재활용법 제41조 제1항 2호의 3,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의무생산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단 명령이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신설(www.iepr.or.kr)되었으며 법적 처리기간은 10일, 해당 자료는 환경공단으로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