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거함)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구 분 |
소 각 |
고온소각 |
고온용융 |
고형화 |
매 립 |
중화,안정화,정제등 |
폐산, 폐알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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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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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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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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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액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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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핏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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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유기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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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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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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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고분자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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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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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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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페인트 및 폐락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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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석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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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흡수제, 폐흡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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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농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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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함유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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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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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고형화처리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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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독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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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재, 폐주물사,폐사, 폐내화물,도자기조각 폐촉매,분진,소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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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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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종류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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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니류 (수분함량 95%미만. 고형물함량이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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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물질 함유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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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농약 (제조· 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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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식성폐기물 |
가. 폐산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PH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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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알카리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PH1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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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재 (철광원석의 상용으로 인한 고로스래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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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진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한 것에 한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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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
라.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는 도자기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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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각재 |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
사. 폐촉매 |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광물류 ·동물류 및 식물류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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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유기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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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폐유기용제 (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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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유 (기름성분 5%이상 함유된것, PCBs함유폐기물, 폐식용유,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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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석면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것, 분진, 석면제거작업에 사용된 마스크나 작업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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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CB함유 폐기물 |
가. 액체상태의 것(2㎎/ℓ 이상 함유) |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0.003/ℓ 이상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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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폐유독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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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료폐기물, 수은폐기물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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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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