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교육 2. 상수원수 및 수돗물 수질관리 3. 수질시험분석 4. 미량유해물질 분석 및 관리 5. 수질정보 데이터 관리
유량계 관리
1. 공통교육 2. 유량계 관련 법령 3. 유량계 종류별 측정방법 4.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
상수도 관망관리 교육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 종사자등
상수도관망관리 유지관리 (신설)
1.「수도법」 및 상수도 정책방향 2.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3. 송배급수시설 운영 및 누수 수질관리 4.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제어설비 유지관리 5. 상수도관망 개량 및 세척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지침 법령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구분)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종류로 구분한다.
1. 건축물 급수설비 교육 :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2. 저수조청소 교육 :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를 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3. 일반수도시설 교육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4. 상수도 관망관리 교육 :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상수도 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제3조(교육대상자) 제2조의 구분에 따른 교육별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급수설비 교육 : 영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대형건축물소유자등”이라 한다) 2. 저수조청소 교육 : 저수조청소업자와 청소감독원 및 청소종사자(이하“저수조청소업종사자등”이라 한다)
3. 일반수도시설 교육 : 수도시설 운영요원(일반수도사업자에 소속되어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술·기능·연구·전문고용직 공무원 및 청경·일용·별정직 중 시설운영 및 관리 등 실제 상수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4. 상수도 관망관리 교육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와 상수도관망관리 업무 직접종사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종사자등"이라 한다)
제4조(교육실시기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은 제2조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1. 건축물 급수설비 교육 및 저수조청소 교육 : 환경보전협회
2. 일반수도시설 교육 및 상수도 관망관리 교육 :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을 갖추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단, 교육실시기관이 수도사업자일 경우 관내 수도시설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수용능력 등 교육실시 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교육대상별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교육생 선발, 통보 등)
① 건출물 급수설비 및 저수조청소 교육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관내 대형건축물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종사자등 중 교육생을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생을 고용한 자에게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일반수도시설 교육의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별지1호 서식]에 따라 1년 단위로 작성하여 작성한 해의 1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 관망관리 교육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종사자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1년 단위로 작성하여 작성한 해의 11월말까지 교육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실시)
①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통해 원격지간에 있는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인정한다.
③ 일반수도시설 교육 및 상수도 관망관리 교육은 현장 견학 또는 실습을 통한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수료 및 결과 보고 등)
① 교육실시기관장은 당해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생이 소속된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교육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