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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대상별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공유합니다.

수도시설의 관리 교육대상별 과정 및 내용

교육종류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건축물
급수설비
교육
대형건축물
소유자등
급수설비 유지관리 Ⅰ
1. 수도법 등 관련법령
2. 급수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저수조의 위생관리
저수조
청소
교육
저수조
청소업
종사자등
급수설비 유지관리 Ⅱ
1. 대형건축물 소유자등 이수과목 제1호 내지 3호
2. 청소 및 소독실무
일반
수도시설
교육
공통교육
1.「수도법」및 위생관련 법규
2.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 운영요원
수도시설 관리자
1. 공통교육
2. 정수처리 공정 이해
3. 급배수 과정 이해
4. 수도 통계자료 및 평가 관리
5. 수질관리 및 위기관리 대응
상수도행정
1. 공통교육
2. 수도요금 및 원가관리
3. 상수도 관련 예․결산 실무 등 회계
4. 상수도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5. 자산 및 자재관리
수도
운영
·
유지
관리
급배수
관리
1. 공통교육
2. 배․급수 관망 설계 및 해석
3. 관망 진단 및 관리
4. 유수율 제고
5. 단수․통수 및 수계전환 관리
시설
운영
1. 공통교육
2. 정수처리기술
3.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유지관리
4. 스마트 상수도
5. 고도정수처리기술
연구
분석
1. 공통교육
2. 상수원수 및 수돗물 수질관리
3. 수질시험분석
4. 미량유해물질 분석 및 관리
5. 수질정보 데이터 관리
유량계
관리
1. 공통교육
2. 유량계 관련 법령
3. 유량계 종류별 측정방법
4.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
상수도
관망관리
교육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
종사자등
상수도관망관리 유지관리
(신설)
1.「수도법」 및 상수도 정책방향
2.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3. 송배급수시설 운영 및 누수 수질관리
4.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제어설비 유지관리
5. 상수도관망 개량 및 세척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지침 법령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구분)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종류로 구분한다.

1. 건축물 급수설비 교육 :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2. 저수조청소 교육 :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를 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3. 일반수도시설 교육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4. 상수도 관망관리 교육 :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상수도 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제3조(교육대상자) 제2조의 구분에 따른 교육별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급수설비 교육 : 영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대형건축물소유자등”이라 한다) 2. 저수조청소 교육 : 저수조청소업자와 청소감독원 및 청소종사자(이하“저수조청소업종사자등”이라 한다)

3. 일반수도시설 교육 : 수도시설 운영요원(일반수도사업자에 소속되어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술·기능·연구·전문고용직 공무원 및 청경·일용·별정직 중 시설운영 및 관리 등 실제 상수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4. 상수도 관망관리 교육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와 상수도관망관리 업무 직접종사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종사자등"이라 한다)

 

제4조(교육실시기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은 제2조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1. 건축물 급수설비 교육 및 저수조청소 교육 : 환경보전협회

2. 일반수도시설 교육 및 상수도 관망관리 교육 :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을 갖추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단, 교육실시기관이 수도사업자일 경우 관내 수도시설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수용능력 등 교육실시 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교육대상별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교육생 선발, 통보 등)

① 건출물 급수설비 및 저수조청소 교육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관내 대형건축물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종사자등 중 교육생을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생을 고용한 자에게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일반수도시설 교육의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별지1호 서식]에 따라 1년 단위로 작성하여 작성한 해의 1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 관망관리 교육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종사자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1년 단위로 작성하여 작성한 해의 11월말까지 교육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실시)

①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통해 원격지간에 있는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인정한다.

③ 일반수도시설 교육 및 상수도 관망관리 교육은 현장 견학 또는 실습을 통한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수료 및 결과 보고 등)

① 교육실시기관장은 당해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생이 소속된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교육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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