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매년 배출량에 대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검증해야 합니다. 주로 독성이 강하거나 생태계에 축적되어 장기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대상입니다.
*2025년 3월31일까지 조사 시스템 정보등록 필수
◦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3조의4
<조사대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기업으로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한 사업장도 적용
<조사 항목>
◦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허가서류 상 허가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아니더라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물질 전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권고
※ 향후 환경부 검증과정에서 추가 물질 배출 확인 시 인․허가 기관 통보 예정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서 제출한 항목은 동 자료로 제출 가능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조사 횟수 및 제출방법>
◦ 1~2종 사업장은 분기 1회(다만,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거나 공동방지 시설 또는 공공 하 ․ 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는 반기 1회), 3종 사업장은 반기 1회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
◦ 전년도 말(12.31일)까지 측정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이하 ‘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역 (지방)환경청에 제출(입력)
※ 2025년에는 2024년 측정자료를 제출
자료 검증 및 공개
◦ 조사표 제출 자료의 누락 여부 1차 검토(유역(지방)환경청), 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 검증(국립환경과학원)을 필요시 현장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 환경부장관은 검증결과를 토대로 배출량 공개계획 사업장 통보 ◦ 사업장은 자료에 이의가 있거나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공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소명 가능
- 소명하지 않을 경우 공개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 (비공개 사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 초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은 소명서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장에 지체 없이 통보한 후 공개
◦ 사업장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자료는 조사 시스템을 통해 공개
<조사절차>
가. 조사계획 수립
◦ 주체/시기 : 환경부장관 /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 ◦ 조사계획 내용 : 대상사업장,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표 작성, 조사결과 검증 및 공개, 기타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나. 조사대상 파악
◦ 주체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자체 협조를 얻어 전년도말 기준의 (2025년 조사의 경우 2024.12.31일) 대상 사업장 파악
◦ 대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에따른녹색기업으로서허가를신고로대신한사업장도 적용
◦ 협조기관 :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다. 배출량조사제도 시행 통보
◦ 주체 및 방법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대상사업장에 공문 통보
라. 조사표 작성 및 조사자료 제출
◦ 주체 : 대상 사업장
◦ 조사표 : 별지 서식1(일반현황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관련 항목, 첨부해야 하는 증빙서류 등으로 구성)
◦ 제출방식 : 조사 시스템에 입력(서류 제출은 지양)
◦ 제출시기 : 매년 3월말까지(2025년은 2025.3.31일)
가. 조사항목
◦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허가서류 상 허가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아니더라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물질 전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권고
※ 향후 환경부 검증과정에서 추가 물질 배출 확인 시 인․허가 기관 통보 예정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서 제출한 항목은 동 자료로 제출 가능 (「물환경보전법」제46조의2제1항)
나. 조사방법
◦ 배출농도와 유량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용하여 측정하고 (부록10 참고), 자료 제출(또는 입력)
◦ 사업장 시설․장치 등 현장 상황으로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허가서류 상의 농도와 유량을 기재
◦ 위탁폐수를 지정폐기물처리시설로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성분분석이 불가능하거나 폐수 발생공정 및 운영현황이 지난해와 유사하여 폐수의 성상이 동일한 것으로 관할 환경청이 인정하는 경우 허가서류 상의 농도를 기재(다만, 유량은 직접 측정한 값을 입력)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
다. 조사 횟수
◦ 1~2종 사업장은 분기 1회(다만,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거나 공동방지 시설 또는 공공 하 ․ 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는 반기 1회), 3종 사업장은 반기 1회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
- 생산 공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특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시기에 측정
- 관할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나.에 따른 조사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통보받은 항목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
- 통계처리는 입력한 자료의 평균치로 활용 예정(시스템에서 자동계산)
◦ 2025년에는 2024년 측정자료를 제출
라. 측정지점 선정
◦ 측정지점은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발생량(방지시설 이전)과 배출량 (방지시설 이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되, 발생량은 다음 원칙에 따라 선정
① 오염방지시설 유입 전 폐수배출시설별 발생 폐수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 분류상 동일한 시설의 폐수가 유량조정시설(집수조)에서 혼합될 경우에는 해당 집수조 폐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오염방지시설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집수조를 발생량(원폐수) 측정지점으로 함
② 오염방지시설의 중간으로 유입되는 폐수 및 중간처리폐수는 별도의 원폐수(발생량) 측정지점으로 함
◦ 공동방지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발생량은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前), 배출량*은 공동방지시설 후(後)
* 배출량 산정 시 유량은 발생량 유량, 농도는 공동방지시설 후 농도를 활용
◦ 발생량, 배출량 측정 시 불가피하게 다른 시설․공정의 일반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과 혼합되는 경우는 혼합되는 상태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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