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지난 2021년 9월 초판이 발행된 이후 금번 2022년 2월 안전보건교육 안내서가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코로나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직무교육의 면제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안전보건교육체계도
안전보건교육체계도

안전보건교육 체계도는 사업주, 민간재해예방기관장,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구별됩니다. 이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 교육이 각각 상이한 만큼 세부사항 확인하시어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거, 정기교육/채용교육/작업내용변경교육/특별교육 필요)

 

*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채용시 교육 : 신규 근로자 채용 시 직무 배치 전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변경 시, 작업설비나 작업방법의 변경 시 작업 전에 교육 실시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시 교육 실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과태료1
과태료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두 실시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 사업이나 사업장은 교육 의무를 제외합니다. 교육 제외되는 사항 법적 기준을 첨부합니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3MB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사업주가 교육 의무 주체이며 만약 근로자 파견 관계인경우 사용사업주가 의무 주체가 됩니다. 교육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관련 글]

[안전(Safety)/산업안전] - 안전보건교육 종류(+과태료 사항)

[안전(Safety)/산업안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교육 취업정보

 

안전보건교육 주요 질의 사항(Q&A)

 

Q. 질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의2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 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Q. 질문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 휴직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에는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Q. 질문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 교육방법인지?

A 답변

○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에 따라 실시하는 실시간 화상교육은 코로나 확산 등의 상황으로 인해 ‘22년6월30일까지 집체교육으로 인정 받을수 있음


Q. 질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시 교육실시가 필요한데 용역업체 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고용기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시 마다 채용시 교육을 해야하는지

A 답변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 ○ 그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 할 수 있음

 

모든 근로자의 법정 교육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안전보건교육기관 세부내용을 파일첨부 하였습니다.

2022년 안전보건교육안내서_compressed.pdf
2.50MB

 

 

[관련 글]

[안전(Safety)/산업안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교육 취업정보

[안전(Safety)/산업안전] -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되었습니다. (5판)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