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의2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 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Q. 질문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 휴직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에는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Q. 질문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 교육방법인지?
A 답변
○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에 따라 실시하는 실시간 화상교육은 코로나 확산 등의 상황으로 인해 ‘22년6월30일까지 집체교육으로 인정 받을수 있음
Q. 질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시 교육실시가 필요한데 용역업체 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고용기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시 마다 채용시 교육을 해야하는지
A 답변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 ○ 그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 할 수 있음
모든 근로자의 법정 교육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안전보건교육기관 세부내용을 파일첨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