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ʼ22.1.27.)으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장 노사 모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매뉴얼에 수록된 질의 회시 중 일부는 법률 개정 등으로 현 제도와 부합하도록 당시 회시 내용이나 표현이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34조 [별표 9]에 의거,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 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첨부파일 목차]
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이해 ······································· 1
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37
Ⅲ.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69
Ⅳ.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