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야간근무나 교대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생체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교대 작업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한 작업장의 개선 및 주기적인 건강상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야간근무자-건강관리지침
야간/교대근무자-건강관리지침

야간/교대근무자 건강관리 관련 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 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 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주요 용어

 

(가) “교대작업”이라 함은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일정이나 작업조직 방법을 말한다.

(나) “교대작업자”라 함은 작업일정이 교대작업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 “야간작업”이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교대작업을 말한다.

(라) “야간작업자”라 함은 야간작업시간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정상적 업무를 하 는 근로자를 말한다.

 

 

야간작업 후 효과적인 수면요법

 

불충분한 수면은 당뇨와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방대사가 불완전해 비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7시간~8시간의 적절한 수면시간이 필수적입니다.

 

(1) 야간작업자는 작업 후 가능한 한 빨리 잠자리에 든다.

(2) 가족들은 야간작업자가 취침 중에 주위에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배려한다.

(3) 교대작업자는 가족에게 자신의 교대작업일정을 알려준다.

(4) 개인 차이는 있지만 최소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수면을 취한다.

 

 

사업주가 지키는 교대작업자의 건강관리

 

(1) 야간작업의 경우 작업장의 조도를 밝게 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최고 27 ℃가 넘 지 않는 범위에서 주간 작업 때보다 약 1 ℃ 정도 높여 주어야 한다.

 

(2) 야간작업동안 사이 잠(Napping)을 자게 하면 졸림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므로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서는 짧은 사이 잠을 자게 하는 것이 좋다. 사이 잠을 위해 수면실을 설치하되,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를 피하고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 야간작업 동안 대부분의 회사 식당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적절한 음식 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야간작업자에게 적절한 음식이란, 칼로리 가 낮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다.

 

(4) 교대작업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 보관한다.

 

(5) 교대작업에 배치할 근로자에 대하여 교대작업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교대작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준다.

 

(6) 교대작업자의 작업환경․작업내용․작업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뇌심혈관질 환 발병 위험도 평가(KOSHA Code H-46-2008 참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209876_KOSHA_CODE_교대작업자의_보건관리지침_2008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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