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②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벌 칙 〕 법 제39조 제3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서식의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가사용 신청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제21조(변경 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 공사 중에 변경 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 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 공사와 관련된 부분 이외의 부분(일부 또는 전부)은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가사용의 승인대상이 되는 범위는 「당해 변경 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변경 공사와 관계가 있는 부분」이란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과 당해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7. 완공검사
완공검사는 법 제9조에 의거,
제9조(완공검사)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마다 시 ∙ 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제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벌칙 〕법 제36조 제3호
완공검사의 신청은 규칙 제20조에 의거,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①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 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8. 설계기술기준
9. 제출서류
인허가 제출서류
가. 주요 건축물과 공작의 배치
나.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라.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마.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바. 압력 안전장치ㆍ누설 검지장치ㆍ긴급 차단밸브 등 긴급 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