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탱크저장소의 펌프 설비 설치기준 (단층 건축물,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 설명서를 공유합니다.
옥내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단층 건축물)
1.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
별표 6 Ⅵ 제10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 ☞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
가.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펌프 공지
나. 펌프설비로부터 옥외저장탱크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저장탱크와의 안전거리
다.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라.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위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펌프실"이라 한다)의 벽·기둥·바닥 및 보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펌프실의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바.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아.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 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자. 펌프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차.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그 증기를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 라~차 "펌프실"
카. 펌프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는 그 직하의 지반면의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당해 지반면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할 것. 이 경우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카 "펌프실 외"
타.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보기 쉬운 곳에 제9호 마목의 규정에 준하여 "옥외저장탱크 펌프설비"라는 표시를 한 게 시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당해 게시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단층 건축물_탱크전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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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내
1) 탱크전용실 외 설치
- 규칙 별표6 Ⅵ 제10호 다목 내지 차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하되, 펌프실의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①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다.
②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위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펌프실”)의 벽․기둥․바닥 및 보는 불연재료로 한다.
③ 펌프실의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④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⑤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한다.
⑥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⑦ 펌프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한다.
⑧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그 증기를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⑨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옥내저장탱크 펌프설비”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2) 탱크전용실 내 설치
① 펌프설비를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시킨다.
②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턱을 만든다.
③ 위의 ②의 턱의 높이는 탱크전용실 문턱높이 이상으로 한다.
④ 펌프설비의 기초를 탱크전용실 문턱높이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의 ③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옥내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단층건물 외의 건축물)
1. 탱크 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
옥내저장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기준(단층 건축물)
2.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내
1) 탱크 전용실 외 설치
가. 펌프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나.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라.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마.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바. 다.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사.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 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아.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그 증기를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자.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보기 쉬운 곳에 제9호 마목의 규정에 준하여 "옥외저장탱크 펌프설비"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당해 게시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