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한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됩니다.

 

소방시설법 17년만에 전면개정

주요내용 :

대인규제와 대물규제의 규정정리,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 소방청장이 화재안전영향평가 실시 근거규정 신설.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와의 겸직 불가,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에 소방훈련 실시 근거 신설,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등. 법 전반에 대해서 신설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기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분리 및 강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화재예방법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 안전영향평가, 소방안전관리자 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 통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
건축허가 등의 강화,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 소방시설 점검업체 점검능력 평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등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사항을 정하는 기술법예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 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와 설비, 규격 등을 규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제개정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 소방시설(대물)의 개념이 혼재되어 직관적이지 못하며 법률 이해에 어려움이 많아서 위와같이 법규 개정 및 분법이 이루어 졌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능력 평가 의무화 및 건물 사용승인 후 소방시설 점검 실시(60일이내), 결함있는 소방용품 유통시 책임을 강화하는등 실제 화재안전관리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청의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향후 시행하는 화재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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