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 일하는 근로자 16명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 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트리클로로 메탄(클로로포롬 Chlororoform, CAS NO - 67-66-3, 10% 이상 유독물질)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서 주로 호흡기 등을 통해서 흡수됩니다. 고농도로 장시간 노출 시 간 손상의 위험성을 가지는 물질입니다.

두성산업사업장
두성산업사업장

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트리클로로 메탄은 48ppm 이상으로 나왔으며 노출기준은 8ppm입니다. 근로자 16명이 급성증 독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 세척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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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입건, 중대재해 법 위반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2.22일 직업성경보시스템(KOSHA-Alert)을 발령하고 유사 성분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물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에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하였으며, 경남 김해의 '대흥알앤티'에서도 동일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세척제를 취급하다 독성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세척제 시료에 대해서 즉각적인 횟수와 사업장에서 동일 물질을 취급하는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22 세척제에 의한 직업성 질병재해 추가 확인, 사업장 조사 착수(참고 산업보건기준과).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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