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현대제철은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적용 사업장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2.3.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A(57세)는 공장 내 대형 용기에 빠져서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형 용기 내부는 약 450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및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도금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직접 제거하는 도중 중심을 잃고 450도 이상의 용기에 떨어졌고 현장에서는 2인 1조 근무 작업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났다고 전해지는데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미끄러져 추락한 것은 상당히 후진적인 인명사고로 안전벨트 등의 안전보호구만 제대로 착용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안전모
현장안전모

'22.3.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 사고

 

당진공장 사고 불과 3일 지난 뒤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 A(25세)는 철골 구조물에 깔려서 사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현대제철 부지 소유로 지난 1월부터 제조업체가 위탁 계약을 맺고 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해당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금형기의 수리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약 1,000kg의 금형기가 낙하하면서 작업자를 덮쳤으며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철, 조선, 건설사 등 사람 인력과 현장 작업이 많이 필요한 회사는 사고를 막기도, 예측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안전보호구와 2인 1조, 관리감독자의 세심한 작업지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추락사고예방_카드북_compressed.pdf
2.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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