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서울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 있는 지하철은 일평균 천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입니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환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공기질관리가 어렵습니다.

정부공기질대책
정부공기질대책

지하철 공기질 관리 법적 기준

 

1. 지하역사(승강장, 대합실)

ㅇ (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하여 유지기준*(PM10 100 ㎍/㎥, PM2.5 50㎍/㎥ 등)을 설정하여 관리 중

* 시설소유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유지기준 초과시 과태료(최대1천만원) 및 개선명령, 연 1회 자가측정 의무(미측정시 과태료)

※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19.7월부터 추가

ㅇ (측정망) 전국 675개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실시간 오염도 추이 확인·분석(`21.4~)

ㅇ (정보공개)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상시측정 및 측정결과 공개(`21.4~,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 및 인에어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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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2. 환기설비

ㅇ 지하역사에 일정 용량(필요환기량 25㎥/인⋅h) 이상 만족하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기흡입구에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 제거․여과 장치를 설치하도록함

 

3. 지하철 객실

ㅇ (제작차량) 차량제작시 환기량, 공기정화설비, 오염물질 저방출 마감재 사용 등 권고 (환경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20.4)」

ㅇ (운행차량) 「대중교통차량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라 PM2.5, 이산화탄소 항목에 대한 권고기준* 설정(`20.4~)․관리중 * 연 1회 자가측정 등을 통해 기준치 이내로 관리토록 권고

측정항목 평상시 기준 혼잡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50 ug/m3 50 ug/m3
이산화탄소 2,000ppm 2,500ppm

* 혼잡시간대 : 07:30~09:30, 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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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기질 개선 대책

1) 제도개선

 실내공기질 측정·감시 체계 개선

ㅇ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연구(`23~) 등을 거쳐 지하역사 등의 실내 공기질 유지‧권고기준* 개선(`24)

*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50→40㎍/㎥, 국정과제) 등 건강 위해도를 고려하여 현행 실내공기질 기준 종합 재검토

ㅇ 전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상시 측정 및 결과 공개에 더하여 측정물질(이산화탄소) 및 지점(대합실) 확대 검토(`24∼)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 국민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실내공기질 종합 정보망(www.inair.or.kr) 및 모바일앱(인에어) 시스템 개편 추진(~`24)

 

2) 관리 및 운영 고도화

< 지하역사 >

ㅇ 서울‧부산 등 오래된 지하역사의 효율이 떨어진 노후 환기설비 및 자동세정장치‧필터 개선

※ 중장기적으로 노선별 이용객 수, 실내공기질 현황 등을 고려하여 노후 역사 (예: 서울 1∼4호선)의 환기구 등 역사 구조물 개선 타당성 검토 환기설비 개량 및 자동세정장치·필터 개선 사례(광주)

 

ㅇ 황사 등 외부 미세먼지의 역사 내 유입 억제를 위해 역사 출입구 방풍문 추가 설치(`23~)

ㅇ 터널 미세먼지의 승강장 유입(열차풍) 방지를 위해 승강장 안전문의 기밀성 강화(`24~)

 

 

3) 신기술 개발 도입

- 첨단 저감기술 도입·적용

ㅇ 주행 중에 공기 중 미세먼지 포집이 가능한 터널용 저속 집진차량및 고속 집진차량 시범운용(`24)

ㅇ 열차풍에 날리는 비산먼지(철·자갈 가루 등)를 즉시 제거하는 전동차 하부 부착형 저감기술 적용 시범사업 추진(’24) * 

 

- 오염물질 관리 신기술 연구·개발

ㅇ 승강장에 대기 중인 이용객의 오염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 승강장인접 선로(터널)에서 발생하는 먼지 집진기술 시범 개발·적용(‘24~)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3~'27).pdf
1.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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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위험성, 농도확인, 건강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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