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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였으며, 2022년, 23년에 지속적인 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메뉴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직장괴롭힘판단기준
직장괴롭힘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직급상 상위

- (관계의 우위) 인원수 우위, 연령·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 (우위성 이용)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
회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①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② 행위가 폭행·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무환경 악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

 

 - [고용· 노동]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역별 전화번호 안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역별 전화번호 안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아래의 상담센터를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직장생활을 지속가능하도록 법률 및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유선 전화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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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는 사실관계만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직장 괴롭힘 사례들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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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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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인트라넷 접속 차단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비품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일시적인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 어려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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