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정기검사종료 후 결과보고 및 통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별 정기검사 주기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검사)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정기검사종료 후 결과보고 및 통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 정기검사시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장별 정기검사 주기를 정한다. - 가.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 제2호 각 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모두 ‘양호’ 이상이면서 3개 이상이 ‘우수’인 사업장 : 3년 - 나.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 제2호 각 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모두 ‘양호’ 이상이면서 1개 이상이 ‘우수’인 사업장 : 2년 - 다. 그 밖의 사업장 : 1년
5.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별 정기검사 주기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예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2-526호)
-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3년으로 정하여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를 유도하고, 통합허가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권역별 측정분석 실험실이 준공됨에 따른 검사기관별 관할지역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배출시설별 허가배출기준 초과인정시간’ 규정을 삭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함
통합허가 사업장 오염도 측정 검사기관의 관할구역 일부조정 안
검사기관_지역구분
행정예고 전문에 대한 내용은 환경부>법령·정책>입법, 행정예고 >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