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에서 필요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통합법_업무처리절차
통합환경 변경허가 처리기간 및 준비서류
변경허가 처리기간 : 30일 내외
- 통합환경 사전검토 및 신청, 변경허가까지 2~3개월 이상 소요.
-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수·규모에 따라 기간은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음.
- 관계 담당 공무원과 사전협의 필수
변경신고 처리기간 : 14일 내외
- 변경신고 완료까지 1~2개월 소요
- 사업장의 수준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음
변경허가 및 신고 공통 필수서류
-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
- 기존 통합 환경관리계획서 및 상세내역서 : 대기 및 수질 종산정근거, 공정별 물질 및 에너지 수지, 대기 및 수질 모델링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상세 명세 및 발생량 근거, 설계 근거, 계선서 및 설명서 등
변경허가 기본 준비서류
대기분야
- 사업장 시설 전체, 공정 배치도
- 설치, 가동 일정
- 사용 원료, 부원료 자료(사용량, MSDS)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
- 공정자료(P&ID, PFD)
- 배출시설 관련 정보
- 방지시설 설계 계산서
- 배출시설 및 배출구 신설
- 덕트 계통도(ISO Metric)
- 방지시설 도면
- 유지관리계획
※ 변경허가 대상 : 배출시설의 신설/증설, 배출시설의 교체/변경, 연료·원료·부원료·제조공정 변경 등
수질분야
- 오염물질 및 농도 예측서
- 공정자료(P&ID, PFD)
- 배출시설 관련 정보
- 유지관리계획
- 폐수배출시설 위치도, 배관도
- 설치, 가동 일정
- 사용 원료, 부원료 자료(사용량, MSDS)
- 폐수발생량 산정 근거
※ 변경신고 대상 : 폐수배출시설 신설 시, 폐수 배출량이 허가를 받은 당시보다 100분의 30 이상 또는 700m² 이상 증가 등
변경신고 기본 준비서류
대기/폐수/VOCs/소음진동/악취/폐기물/토양/기타 공통 서류
변경 시
- 변경내용 증빙서류
신설 시
- 사업장 배치도, 시설 배치도
- 설치 및 가동 일정
- 사용/부사용 원료 MSDS, 취급량 자료
-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
- 공정자료(명세, P&ID, PFD, 방지시설 도면)
- 배출시설 정보
- 방지시설 설계 계산서
- 덕트 계통도 (ISO)
- 유지관리계획 등
VOCS
• 해당 배출시설 신설, 증설(100분의 50 이상 증설) 및 폐쇄
대기
- 동일 배출구의 배출시설 증설, 교체, 폐쇄 (100분의 10 미만 제외)
- 비산배출시설 신설, 증설, 교체, 폐쇄(100분의 10 이상)
- 비산배출시설 운영계획 변경
- 비산먼지 발생 사업 규모 증설 및 종류 추가
-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방지시설 증설, 교체, 폐쇄
-원료, 연료변경 및 일일 조업시간 변경
- 방지시설 증설, 폐쇄, 교체 등
소음진동
-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설, 증설(100분의 50 이상) 및 전부 폐쇄
폐수
- 비점오염원 전부 또는 일부 폐쇄
- 비점오염원을 유발하는 종사 업장 부지면 적 증가(100분의 15 이상)
- 폐수배출시설 추가 설치, 폐쇄
-폐수발생량 변경으로 인한 사업장 종류 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 일부 폐쇄, 처리공정 변경 등
악취
- 악취배출시설 신설, 폐쇄
폐기물
-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증설 또는 중요사항 변경
토양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설
기타
- 폐수 위탁처리업자 변경
- 사업장 명칭, 대표자 변경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임대 등
[관련글]
1. - 통합환경관리 개요 및 작성 가이드라인(환통법)
2. - 통합환경관리 정기, 수시검사 추진 (각 지방 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