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법의 과징금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금액을 특정했지만 이제는 '매출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발 및 영업정지등 상상하기 힘든 법적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위반행위를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목차]
공통 - 측정기기 조작 등을 통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행위
1. 대기 분야
2. 수질 분야
3. 폐기물 분야
구분 | 과징금 | 주요 확인사항 | |
위반행위1 | 위반행위2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허위 작성 | 조업을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좌측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을 배출한 자 | 대기운영일지 작성 (가동시간, 적산전력량 등)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기기 조작 등> |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
자동측정기기(TMS), 적산전력계 등 정상 가동 유지, 오염물질 배출 금지등 |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기록의 허위작성 |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 대기자가측정 허위작성 및 누락 방지 |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검사 허위기록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ㆍ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 비산배출원관리(LDAR), VOCs 체크리스트 작성 |
* 특정대기 유해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 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 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 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31. 1,2-디클로로 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 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구분 | 과징금 | 주요 확인사항 | |
위반행위1 | 위반행위2 | ||
수질 오염부하량 등의 측정결과 허위 작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좌측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을 배출한 자 | 폐수유량계 적법 가동 확인 |
수질운영일지 사실작성 및 기록 보존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허위 작성 | 조업을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조작 등 |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유량계, 적산전력계 등 정상 가동 유지 |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허위작성 |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 배출량조사 허위/조작 금지 |
* 특정수질 유해물질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 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10. 트리클로로 에틸렌
11. 삭제 <2016. 5. 20.>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 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신
21.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스티렌 32. 비스(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33. 안티몬
구분 | 과징금 | 주요 확인사항 | |
위반행위1< | 위반행위2< | ||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 미제출 등 |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행위 | 좌측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고, 지정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을 배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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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제45조제2항)에 입력하지 아니한 행위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등록 | |
폐기물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 | 폐기물 유해성정보 작성 | |
변경된 폐기물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
사업장폐기물배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 | 변경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 자료 작성 및 교육 | |
폐기물의 발생 등에 관한 보고서 미제출 등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 폐기물 실적보고 제출(1회/년) | |
전용용기 생산 등에 관한 보고서 미제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
* 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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