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사업주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계획 및 수립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해야 합니다. 주로 프로젝트 최초 시작단계에 시작합니다. 주요 용어, 작성개요 절차도, 세부작성시 협의안내도 등을 공유합니다.
[목차]
1. 환경영향평가 주요 용어
2. 환경영향평가 작성 개요 및 절차도
3. 환경영향평가 세부 작성안내도
○ “법”이란 「환경영향평가법」을 말한다.
○ “영”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말한다.
○ “규칙”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 “작성 규정”이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를 말한다.
○ “환경보전목표와 평가지표(요소)”란,
- “환경보전목표”는 법 제5조 및 작성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평가 분야 또는 항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정량적으로 수립한 목표를 말한다.
- “평가지표”는 환경보전목표, 대안의 설정 및 선정, 평가항목 등을 비교·분석 및 평가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표(요소)를 말한다.
○ “민감계층”이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또는 계층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 “평가협의회”란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말한다.
○ “개발공간계획”이란 특정 지역 또는 공간을 대상으로 개발에 관한 공간구조 또는 개발방향 설정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계획지역”이란 해당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지구지정 등)을 말한다
○ “사업지역”이란 해당 법령의 승인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 “평가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이란,
- “평가 대상지역”은 법 제6조에 따라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 “그 주변지역”이란 평가 대상지역의 주변(시·군·구 등 행정구역 단위) 또는 평가 대상지역의 인접 지역을 말한다.
○ “중점 평가항목 및 현황조사 항목, 평가 제외항목”이란,
- “중점 평가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평가, 환경보전방안등의 수립을 실시할 항목을 말한다.
- “현황조사 항목”은 직접적인 환경영향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중점평가항목의 평가 및 영향예측 등에 활용하기 위해 현황조사가 필요한 항목을말한다.
- “평가제외 항목”은 환경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평가항목 간에 상호 연계성 및 연동성이 없는 등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내용상 현황조사, 평가를 실시할 실익이 없는 항목을 말한다.
○ “개황조사”와 “평가항목의 현황조사”의 차이
- “개황조사”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평가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개괄적인 지역적·환경적 특성, 환경 이슈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DB 또는 문헌조사 등을 통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 “평가항목의 현황조사”는 각 평가항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항목 등에 대해 평가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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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영향평가등은 법 제4조에 따른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예측·평가의 한계 및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한다.
○ 과학적·기술적 한계와 환경영향의 복잡성, 시간·규모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전문가·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 불확실성은 실제 정량적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영향을 예측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성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 대안과 시나리오는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양한 대안 평가를 통해 실현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사업계획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한다.
○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되, 백과사전식의 불필요한 정보 나열은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 평가항목 및 세부 항목별로 직접적인 평가지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환경 보전목표와의 부합성 등을 활용한다.
○ 환경영향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위험성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다.
다. 공중의 참여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의 정보를 폭넓게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의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 이해관계자에게 정보제공
○ 이해관계자의 의견, 우려 사항 및 가치를 확인하고 지역 정보를 확보
○ 대안 설정 및 의사결정에서의 공중의견을 감안,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
○ 공신력 제고, 갈등 예방 및 감소
라. 평가항목·범위등의 사전 결정절차는 환경적 이슈 등 다음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정보제공 및 이해관계자 파악
○ 이해관계자의 관심 사항 파악
○ 검토할 주요 이슈와 영향을 파악
○ 가능한 실용적 대안
○ 평가과정에서의 공중의 참여 방법
○ 평가 관련 조건 등을 설정
마. 환경보전목표는 평가분야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계획·사업 또는 평가 분야·항목의 특성에 따라 정성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환경보전목표는 평가 진행단계(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한다.
바.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평가하는 경우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영향예측 및 그 결과에 따른 저감방안 수립 등을 통합하여 작성한다.
사. 개황 조사 및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개황 조사 또는 주된 평가항목에 제시하여 가급적 동일한 내용이 반복하여 작성되지 않도록 한다.
※ 예시) 동식물과 수질 평가항목에서 수생태에 관한 조사내용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 동·식물상에 작성하고, 수질 항목에서는 동·식물 항목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절차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2.12월 개정사항),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2-240호), 육상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안내서 반영(부록10),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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