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및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전예방의 조치로서 사업자가 개발사업 이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소화하는 것을 모색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도
환경영향평가시 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민과 민간 전문가등이 참여하여 공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이 필수이며 대상지역 지자체, 협의기관 등의 초안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일반 평가, 소규모 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조금씩 상이하니 위 진행도를 참고하세요.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차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광범위한 추상적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단위(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Project)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인 사업 설계가 진행되고 착공 전 사업승인과정에서 진행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사항
사업의 개요 설정 시 배경과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도 확실하게 제시돼야 합이다. 또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쉽게 풀어써서 기술해야 합니다.
가.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나. 사업의 개요 1) 명칭 2) 위치(소재지) ○ 위치도 및 지형도에 사업지역의 위치도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3) 사업 시행자 4)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면적ㆍ계획인구ㆍ노선 길이 등), 사업 기대 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재한다.
- 제안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필요한 이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필요성 등이 구체적이고도 확실하게 제시되어야 함
- 사업의 소재지는 지형도 등 최신의 지도를 사용하여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축적의 지도를 활용하여야 함
- 사업 시행자와 사업 진행 과정 등을 알기 쉽게 기술함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기간, 소요 예산, 사업의 규모,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사업 규모는 면적이 기준일 경우에는 면적과 인구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도로 등 길이가 기준이 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노선 길이 등이 제시되어야 함
- 특히,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단면도, 평면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제시되도록 하고, 가급적 조감도를 제시하도록 함
대한민국 내 국토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진행해 인허가를 진행하나 담당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