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14일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자기 공명 영상(속칭 MRI) 촬영을 준비 중이던
60대 환자가 갑자기 움직인 '산소통'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MRI 기기 내 60대 환자는 갑자기 들어온
산소통에 머리를 부딪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RI 기기 특성상 강한 자성을 띄게 되는데
기기가 작동하면서
근처에 있던 산소통이 갑자기 움직여서
기기 속으로 빨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산소통은 약 120cm, 둘레 75cm이며
MRI 기기와는 약 2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측 과실이 커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여부를 따져보고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RI 측정하는 방안에 CCTV 가없어
추가적인 부검을 통해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제대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고가 다른 대형병원도 있는 설비이므로
의료 장비의 올바른 작동 및 의료진의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