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월 신규 유독물질 (산화코발트 망간 니켈 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2023. 06.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 까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