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분진 사업장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진관련 사고는 전체 사고중에 1% 미만의 발생비율을 보이나 사고발생시 사망확률이 약 10%로 매우 높은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차전지는 1차전지와 달리 방전 후에도 재충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장점과 납, 수은 등 환경 규제 물질도 포함하지 않는 등 친환경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래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2차전지의 핵심 구성요소인 양극제와 음극제 중에서 음극제는 기존의 흑연계 음극제보다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 효율적인 실리콘* 음극제(흑연+실리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등 관련 사업이 확대되는 실정이다. 또한, 폐태양광 패널이나 반도체 제조 시 배출되는 실리콘 슬..
고용노동부(KOSHA MSDS)와 소방청(NFA MSDS) 불일치 GHS 화학물질 정보 통일 작업 완료.같은 물질이라도 고용노동부의 KOSHA MSDS정보와 소방청 NFA MSDS 그림문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동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통일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소방청 위험물 안전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양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중복된 화학물질 4,091종 중 GHS정보가 다른 565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소방청)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현재 고용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http://msds.kosh..
LOC (Letter of confirmation), COC(Certificate of com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물질 확인 시에 사용하는데요 [목차]산업안전보건법상 LOC화학물질관리법상 LOC 산안법상 LOC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별지 제62호 화학물질확인서류 + LOC로 증명해야 합니다. MSDS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이 있다면, 그 정보를 MSDS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수입제품은 정보 미확보시에 확인서류(LOC) 제출 가능합니다. 관련 질의 Q. 질문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내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을 보면 일부 400여 개의 물질만 소량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의 물질은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1]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없는 물질 소량 산정방법[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을 보시면 아래의 표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법규상에도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가이드가 제대로 없습니다. 1) 해당 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을 구분해야 합니다.예시 : 폭발성 물질,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인화성 에어로졸…. 등등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1] 화학물질 등의 분류 4page이후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동절기의 건설현장은 낮은 온도, 결빙, 강설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끄러짐 및 추락사고,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난방기기와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동절기란?'겨울철', '겨울철 기간'을 의미함일반적으로 12월 ~ 2월 사이 2025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적 한파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2024년 11월에는 서울 수도권에 1972년의 12.4cm를 훌쩍 넘는 16cm의 눈이 내려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목차]1. 겨울철 기상 특보 구분2. 동절기 건설현장 위험성 - - - - 3. 안전보건 대책방안 - 겨울철 기상 특보 구분 대설 주의보 : 24시간 5cm눈이 발생하는 경우대설..
안전보건 관리체계 7대 핵심요소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요소-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를 배정합니다.-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
밀폐공간에 대한 KOSHA GUIDE는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내용은 유사하며 이중 내용이 가장 상세하고 널리 쓰이는 것은 KOSHA GUIDE H-80-2021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입니다. (세부 파일은 하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목적 • 적용범위 • 용어의정의 • 밀폐공간 재해예방의 원칙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밀폐공간 작업허가 • 밀폐공간작업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밀페공간에서의 환기 • 보호구 목록 • 응급처치 •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의 실시입니다. 1. 밀폐 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H-80-2021) 2. 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X-68-2015) 3. 밀폐 공간의 방수공사 안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매년 배출량에 대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검증해야 합니다. 주로 독성이 강하거나 생태계에 축적되어 장기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대상입니다.*2025년 3월31일까지 조사 시스템 정보등록 필수목적 및 법적 근거◦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3조의4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 시행령 별표2 '변경허가의 대상', 별표3 '변경신고의 대상'을 통해 신고 및 허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법 법률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동개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허가, 가동개시가 포함된 인허가 변경건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기 때문에,실제 작업공사 스케쥴 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 차]1. 변경허가의 대상2. 변경신고의 대상3. 가동개시 신고의 대상 변경허가의 대상구분내용제출기한가동개시 여부변경허가 (시행령 별표2)최근 (변경)허가 당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다음과 같이 증가한 경우 1) 1,000ton/yr 미만인 사업장 : 30%이상 (단, 20톤 미만..
2025년 8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가 전면 개편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독물질이 인체 급성 유해성물질, 인체 만성 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되는 것인데요. [목차]1. 2025년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2. 변경 세부사항 2025년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개정 배경 : 유독물질 지정수 증가('14년 722종 → '22년 1,107종)하면서 관리대상도 확대됨.이에 따라, 사업장은 과도한 규제 부담, 기관은 사고의 지속발생, 민간은 발암성등에 대한 불안 존재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일괄 규제보다는 유해성과 현장 상황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사고대비물질은 그대로 유지하되 물질이 주기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 '22년부터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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