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선임신고부터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기존 소방안전원과 소방관서가 전담하던 선임신고 및 교육 체계가 일원화됩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일정규모 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은 예방소방업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정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교육 절차
선임 |
신축·증축인 경우는 완공일 또는 해임 일로 부터 30일 이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신고 |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 관계인이 소방관서에 신고 |
실무교육 |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이후에는 2년에 마다 1회 이상 안전원에서 실무교육 이수 |
현재 선임 신고 업무는 관할 지역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이하‘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즉, 기존에는 안전원, 소방서가 선임신고, 자격증 취득교육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안전교육 개정 방안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원에서 자격증취득, 선임신고, 실무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게 됩니다. 해당시스템은 '22년11월까지 구축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별 소방서의 선임이력정보를 연동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임내역을 기반으로 다양한(용도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또는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 업무 위탁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도 일정기간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안전원(한국소방안전원) : www.kfsi.or.kr, 1899-4819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및 합격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