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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정보 총 정리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3급)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자격증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하시는 분이 많으니 해당 내용도 첨부 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임무를 가질까요?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실 분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 법령

개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의 제20조 2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사진
소방안전관리자 사진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범위 (특급/1급/2급)

특급

1.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1) 5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급

1)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2)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 ton이상 1000 ton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조에 따른 공동주택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되어 있는 건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선임기준은

소방시설 법 제20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의 2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Safety)/산업안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교육 취업정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교육 취업정보

안전관리자(+건설안전관리자) ①선임기준 ②수행 업무 ③교육 ④과태료 ⑤취업정보 순서로 정리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정의 안전관리자란 50인 이상의 공업 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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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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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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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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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2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2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3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3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3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2
3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2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교육 절차 개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교육 절차 개선

소방청은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선임신고부터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기존 소방안전원과 소방관서가 전담하던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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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법 제20조 2항, 동 시행령 23조 제5항 제2호,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6항

1.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기술·기능 분야 국가 자격 중에서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 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 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 기술자격 이 있는 사람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강습교육 수료인원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경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시설 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1. 소방시설 법 제21조의 2에 따른 피난 계호기에 관한 사항과 동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밖에 소방안전 관리상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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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미 선임시 과태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법 제50조 5호 참고) 세부사항 아래 별표 10 첨부파일 참고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2MB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함 (소방관리법 제14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일로부터 30일임. 보조자도 마찬가지로 30일 규정 같음.

 

만약 2급/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2급/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내에 없을 경우 선임 연기가 가능하다.

[소방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별지 제18호 서식 참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및 교육

한국소방안전원 www.kfsi.or.kr/

※ 한국 소방 안전원을 통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와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신청 가능.

정기적인 강습교육이 필요하기에 각종 교육신청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

구인정보와 구직정 보등 게시판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갖추어져 있다.

 

방화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차이?

:소방안전관리(방화관리), 소방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등

2012년 법률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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