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선청)에 의거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승인 후 작업(착공 등)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 간단한 변경의 경우 변경신고(1일전) -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등의 변경시(소방서)
2) 변경 허가 대상?
변경허가 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의거
-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이전
-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증설 또는 철거
- (3) 위험물 취급설비(탱크, 배관 등)의 신설, 교체, 철거 또는 보수
- (4) 방화상 유효한 담, 방유제, 배출설비 등 안전설비의 실선, 철거, 보수
-( 5) 위험물 제조소 내 소화설비의 신설, 교체, 철거/ 자동화재탐지설비 신설, 철거 등
3) 위험물 인허가 절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기술검토 신청 및 승인 (약 20일 내외)
- 소방서 위험물 변경허가 신청 및 승인 (약 5일 내외)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
- 공사 착공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탱크안전성능검사 (약 10일 내외)
- 소방서 위험물완공검사 (약 10일 내외)
※ 위험물 제조소등 변경허가 승인전 공사 착공 불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 2 벌칙에 의거 변경허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 법규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등)에 의거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하는 경우 착공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의거,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 제외)
- 2) 신설: 옥내/외소화전, 물분무등 소화설비, 연결송구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자탐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 3) 증설: 옥내/옥외소화전, 방호구역, 경계구역, 제연구역, 살수구역, 송수구역 등
- 4)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고장 또는 파손등으로 긴급하게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신고 제외)
3) 소방시설 변경 인허가 절차
- 소방시설업자 선정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 확인필요)
- 소방서 착공신고 (약 2일 내외)
- 공사 착공
- 소방서 공사 감리 결과보고서 작성
- 소방서 완공검사 신청&현장확인 (약 3일 내외)
※ 소방시설 착공신고 수리 전 공사 착공 금지
- 소방시설업자 지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 분리발주 및 하도급 금지
법 제21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을 받은 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소방, 위험물 업무 특성상 외부 업체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주 소통하시어 인허가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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