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사항
측적기의 조작, 서류 조작, 누범의 가중, 양벌규정, 고의적 무허가 및 무신고 배출시설, 특정유해물질 불법 배출,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및 허가ㆍ제한ㆍ금지물질 배출등 기존에 있던 환경법률에 대해서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매출액 범주 (직년년도 3년 평균 연매출액) |
1회 위반시 | 2회 이상 위반시 (5년내)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 이내 | 2.5% 이하 | 2.5% 초과 ~ 5%이하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 초과 | 3.0% 이하 | 3.0% 초과 ~ 5%이하 |
※ 1회 적발시 매출액대비 3%(중소기업은 2.5%)이하, 2회 이상시 매출액 대비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으며, 자진신고 및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음
환경부 입장
"환경범죄단속법의 시행으로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자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유독물질을 불법배출한 자
4.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ㆍ누출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매출액기준 %를 더 부과하는것은 상대적인 형평성을 충족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기준은 보통 매출액 10조 이상인데 여기서 3%를 과징금으로 부과되면 무려 3,000억원이다. 석유화학회사에서 영업이익이 10% 상회하기도 쉽지않은데. 말그대로 환경범죄단속법에 잘못 걸리면 1년의 영업이익이 그대로 날아가는것 입니다. 물론 자진신고나 협조로 80%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지만 이역시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조금은 모호합니다.
이는 언론에 얼마나 노출되었고 시민단체나 공장 근처 시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가에 따라 상이할것이다. 안전의 중대재해법과 환경의 환경범죄단속법이 중복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기업이 한번의 사고발생시 세금과 보상비로 상상하기 힘든 재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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