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4.7)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분쇄기, 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배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하는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 2024.7.1일~주요 개정 사항➊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87조제8·9항)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 ➋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130조제2항 신설) 식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