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법, 관련 검사 질의사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녕하십니까
압력용기 설계압력 및 부속 안전밸브 설정압력 변경 등에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압력용기 설계압력 변경관련 문의
공기 저장조 압력용기의 설계압력이 0.98 Mpa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대상으로 가스안전공사에 법정검사를 받아왔습니다. 설계내역을 검토해보니, 최대 사용 허용 압력(M.A.W.P)은 1.14 Mpa이며, 최대 허용 압력(M.A.P)은 1.53 Mpa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Shell의 M.A.W.P는 1.185MPa이며, M.A.P는 1.588 MPa입니다. Bottom Head의 M.A.W.P는 1.328 MPa이며, M.A.P는 1.805 MPa로 설계되었습니다. 상세 계산내역 및 시험 결과는 첨부 1에 첨부하였습니다) 압력용기 설계압력을 0.98 Mpa에서 1 Mpa으로 상향이 가능해 보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이 가능한지와 설계압력 변경 시 변경신고 또는 기타의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압력용기의 안전밸브 설정압력 변경관련 문의
위 공기저장조 압력용기의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은 1 Mpa입니다.
"KGSCODE FP211 2.6.1.5 과압 안전장치 축적 압력의 표 2.6.1.5"에 따라 최고 허용 사용압력(1.14 Mpa) 이하로 설계되어있으나, 다른 동일설비의 압력용기의 안전밸브 설정압력과 일치시키고자 0.98 Mpa로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 시 변경신고 및 기타의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3. 압력용기의 두 번째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문의
"KGSCODE FP211 2.6.1.5 과압 안전장치 축적 압력"에 따르면, 안전밸브 2개 이상 설치 시 추가된 밸브의 설정압력은 105% 이하의 압력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의 차단밸브 설치금지 규정에 의하여, "KOSHA D-18-2017 11.3 (3) 복수방식으로 안전밸브 등이 설치된 경우"와 같이 안전밸브를 복수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첨부2) (복수방식으로 설치하는 취지는 안전밸브 성능검사로 한개의 안전밸브 취부시, 다른 한개의 안전밸브가 작동하기 위함입니다) KOSHA Guide에 따라 추가설치될 안전밸브는 예비용으로 상시 Close상태나, 기존밸브 유지보수시에만 Open으로 사용예정입니다. 이경우에도 설정압력을 105%이하의 압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KOSHA 규정에는 배출용량이 커서 2개 이상의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105%이하의 압력으로 설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KGS CODE에는 단서조항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ㅇ 질의 1. 설계압력을 0.98 MPa에서 1.0 MPa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현재 MAWP는 1.14 MPa, MAP는 1.53 MPa로 설계되어 있음.
- 설계압력 10kg/cm2(0.98 MPa)로 계산되어 현재 고법 대상으로 압력용기 검사를 받고 있음.
ㅇ 질의 2. 고압가스 충전시설에서 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점검 시를 고려하여 추가로 안전밸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된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문의 - 추가된(예비용) 안전밸브 전단의 스톱 밸브는 점검 시를 제외하고 상시 ‘잠금(Close)’상태 유지
<답변 내용>
(질의 1에 대한 답변)
ㅇ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에는 압력용기의 설계압력 변경에 따른 검사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고 있지 아니하나, 변경하고자 하는 설계압력 기준으로 설계 검토, 내압시험, 두께 측정 등 신규 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압력으로 압력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ㅇ KGS FP211 표 2.6.1.5에서는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 시, 추가된 안전밸브(두 번째 밸브)에 대하여 최고 설정압력을 105%(최고허용사용압력 대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설치한 안전밸브는 과압이 형성되는 경우 첫 번째 안전밸브와 병렬로 작동하는 구조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안전밸브 점검 시를 고려하여 예비 목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로서 그 전단의 밸브를 ‘잠금(Close)’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따라서 추가로 설치한 안전밸브는 기존에 설치한 안전밸브와 마찬가지로 최고설정압력을 100%(최고 허용 사용압력 대비)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참고로, 위와 같이 실제로 안전밸브가 단독으로 작동하는 구조인 경우 각각의 안전밸브는 KGS FP211 2.6.1.6에 따른 과압 안전장치의 분출량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3.10.2 안전밸브(액화산소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 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3.3.10.2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 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 내부의 재검사 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에서,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 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산업체에서 기화기 전단에 설치되어있는 액체 배관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ㅇ질의하신 기화기 전단에 설치되어 있는 액체배관 안전밸브의 용도가 KGS FU111 3.3.10.2에 따른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 방지용 안전밸브에 해당한다면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에서는 R-22 냉매를 쓰는 38.8RT 냉동기(스크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동기 정기검사는 불연성일 경우 1회/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검사는 냉방용이 1회/1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냉방용이 아닌 실험장비 냉각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자율검사 주기가 1회/1년 인지 아니면 다른지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관련 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7조 - 위호와 관련 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은 산업용 6월에 1회, 냉방용 1년에 1회 자율검사를 수검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용기보관실 방호벽 설치 기준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을 화인 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특정 고압가스 사용 가. 시설기준에 있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 중 고압가스(산소) 저장량이 300kg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은 안전거리 1종 12m 2종 8m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소 내 전체 500kg을 저장하고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용기보관실을 불연재료를 이용하여 2개의 실로 확실하게 구분(격벽)하여 각각의 용기보관실에 방호벽 설치 기준인 300kg 미만으로 나누워 저장(각 실별 250kg)하고 배관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각각의 용기보관실에 대하여 방호벽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규 참조 : [ 비고 ] 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업소 내 특정 고압가스(산소) 500kg을 사용
ㅇ용기보관실을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2개의 실로 확실하게 구분하여 각각의 용기 보관실에 300kg 미만으로 나누어 저장하고 배관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각각의 용기보관실은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 목 6)가)에 따라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만,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 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특정 고압가스(산소)의 용기보관실을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2개로 구분하고 각 용기보관실에 저장하는 특정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kg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용기보관실의 벽을 방호벽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아울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 목 2)에 따라 가연성 가스 및 산소의 충전용기 보관실의 벽은 그 저장설비의 보호와 그 저장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연재료(不燃材料)를 사용하고, 가연성 가스의 충전 용기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難燃材料)를 사용할 것.
다만, 액화 암모니아 충전용기 또는 특정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의 보관실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산소의 충전용기 보관실의 벽은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2개의 실로 구분하는 벽 외에도 모든 벽을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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