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자격과 선임인원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용시설/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인원

시설구분
저장 또는
처리능력
선임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자격 구분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1.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이하 이 표에서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명 이상
2. 제1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2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초과 48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기능사(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안전관리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기능사(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안전관리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 또는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냉동제조시설
 
냉동능력 300톤 초과(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600톤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냉동시설안전관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냉동시
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냉동능력 100톤 초과 3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200톤 초과 600톤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냉동능력 50톤 초과 1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초과 200톤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냉동능력 5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저장시설
 
저장능력 100톤 초과(압축가스의 경우는 저장능력 1만 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다만, 그 중 1명은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초과 1만 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기능사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3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판매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냉동제조시설란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자(냉매가스의 판매에 한정한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압축가스의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가스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냉동시설안전관리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용기제조시설
 
용기제조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금속재료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냉동기제조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특정설비제조시설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및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외의 특정설비제조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가스산업기사. 다만, 냉동제조시설 부속품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로 할 수 있다.

 

교육 대상 및 수강자격

1. 양성교육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 등으로 근무를 하고자 하는자 (자격증 과정으로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진행)
2. 전문교육 신규과정
가스관계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기술인력 등으로 신규로 선임된자등(가스안전교육원에서 진행하며 사용시설은 지역본부나 지사, 독성가스 분야는 산업가스안전기술원(충북 진천)에서 진행함)
3. 전문교육 보수과정
전문교육 이수 후 매 3년이 경과된 자(전문교육 이수 후 당해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기타.

특별교육 : 가스관계 3법에 의한 관련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및 운전자 등

공무원교육 :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가스안전관리업무 담당자로 임명된 공무원을 위한 교육수강과정

위탁교육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자 할경우(기업체나 관공서)

방폭자격 : 가스시설시공안전관리자 및 관련 유지보수 업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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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수강자격 확인

교 육 과 정 수 강 자 격
일 반 시 설 안 전 관 리 자
◦ 자격제한 없음
냉 동 시 설 안 전 관 리 자
◦ 자격제한 없음
가 스 시 설 시 공 관 리 자
정 규
◦ 자격제한 없음
특 별 Ⅰ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고압가스기계․화학․취급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안전관리자,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온수보일러시공자(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포함)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을 등록한 자로서
특별과정 입교일 전까지 3년이 경과한 자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 자격제한 없음
충 전 시 설 안 전 관 리 자
◦ 자격제한 없음
판 매 시 설 안 전 관 리 자
◦ 자격제한 없음
사 용 시 설 안 전 관 리 자
◦ 자격제한 없음
운 반 책 임 자
◦ 자격제한 없음
안 전 점 검 원
◦ 자격제한 없음
폴 리 에 틸 렌 관 융 착 원
◦ 자격제한 없음
시 공 자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고압가스기계․화학․취급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온 수 보 일 러 시 공 자
◦ 가스기능사 이상, 고압가스기계․화학․취급기능사보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 등록자
온 수 보 일 러 시 공 관 리 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및 건설업관리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교육신청시 구비서류

 

* 양성교육

․수강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최근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 1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양성교육이수증 포함)사본 (교육과정별 해당자에 한함)------------- 1부

․온수보일러시공자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 및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등록증[가스시설시공관리자(특별Ⅰ)과정에 한함]---------------- 1부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등록증 사본 (온수보일러시공자 과정의 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 원본(자격증, 교육이수증 등) 및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 전문교육

․수강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관련 자격증(이수증 포함) 또는 전문(정기)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특별, 위탁, 공무원교육

․수강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가. 접속방법 : 공사 홈페이지(사이버지사) 접속 (https://cyber.kgs.or.kr)

나. 수강방법 ✱ 이론 및 실습과목 사이버교육 이수 후 집합교육 일정 신청가능

- 1단계[이론교육] : 4개 과목(사고분석예방, 법규, 가스설비, 가스개론) 20차시(차시당 30분 내외) 구성, 수료기준 : 90% 이상 수강

- 2단계[실습교육] : 3개 과목(연소기, 정압기, 사용시설점검) 9차시(차시당 30분 내외) 구성, 수료기준 : 100% 수강

다. 교육문의

1) 사이버 교육시스템, 교육생 PC환경 문제 문의 : 사이버교육 콜센터 1544-3806

2) 교육접수, 환불 등 교육관련 문의 : 공사 홈페이지(사이버지사), 대표번호 041)629-0500

 

전국가스안전교육지사문의
전국가스안전교육지사문의

 

2022년+가스안전교육+안내문.pdf
0.84MB

 

 

가스관련 산업계와 공무원, 안전관리자등은 필히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많습니다.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산하 가스안전교육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의 2022년도 교육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교육과정별 비용 및 필요서류등을 자세하게 기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Safety)/고압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안전(Safety)/고압가스] - 고압가스법, 검사 관련 질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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