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자격과 선임인원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용시설/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
시설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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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또는
처리능력 |
선임구분 | |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 자격 구분 |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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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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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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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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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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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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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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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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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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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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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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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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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1.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이하 이 표에서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명 이상 2. 제1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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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초과 480세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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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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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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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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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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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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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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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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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 또는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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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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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능력 300톤 초과(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600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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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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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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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냉동시설안전관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냉동시
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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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능력 100톤 초과 3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200톤 초과 6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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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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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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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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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능력 50톤 초과 1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초과 2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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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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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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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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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능력 5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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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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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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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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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100톤 초과(압축가스의 경우는 저장능력 1만 세제곱미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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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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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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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다만, 그 중 1명은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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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초과 1만 세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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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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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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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3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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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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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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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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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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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냉동제조시설란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자(냉매가스의 판매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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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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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250킬로그램(압축가스의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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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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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
가스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냉동시설안전관리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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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250킬로그램(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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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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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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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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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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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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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부속품
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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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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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금속재료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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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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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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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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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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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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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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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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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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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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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및 가스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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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 ||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외의 특정설비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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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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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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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가스산업기사. 다만, 냉동제조시설 부속품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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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교육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 등으로 근무를 하고자 하는자 (자격증 과정으로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진행) |
2. 전문교육 신규과정 가스관계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기술인력 등으로 신규로 선임된자등(가스안전교육원에서 진행하며 사용시설은 지역본부나 지사, 독성가스 분야는 산업가스안전기술원(충북 진천)에서 진행함) |
3. 전문교육 보수과정 전문교육 이수 후 매 3년이 경과된 자(전문교육 이수 후 당해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
기타.
특별교육 : 가스관계 3법에 의한 관련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및 운전자 등
공무원교육 :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가스안전관리업무 담당자로 임명된 공무원을 위한 교육수강과정
위탁교육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자 할경우(기업체나 관공서)
방폭자격 : 가스시설시공안전관리자 및 관련 유지보수 업체 종사자.
교 육 과 정 | 수 강 자 격 | |
일 반 시 설 안 전 관 리 자 |
◦ 자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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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동 시 설 안 전 관 리 자 |
◦ 자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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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 시 설 시 공 관 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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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규 |
◦ 자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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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Ⅰ |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고압가스기계․화학․취급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안전관리자,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온수보일러시공자(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포함)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을 등록한 자로서 특별과정 입교일 전까지 3년이 경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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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
◦ 자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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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전 시 설 안 전 관 리 자 |
◦ 자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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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매 시 설 안 전 관 리 자 |
◦ 자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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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시 설 안 전 관 리 자 |
◦ 자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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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반 책 임 자 |
◦ 자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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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점 검 원 |
◦ 자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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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리 에 틸 렌 관 융 착 원 |
◦ 자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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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고압가스기계․화학․취급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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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수 보 일 러 시 공 자 |
◦ 가스기능사 이상, 고압가스기계․화학․취급기능사보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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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수 보 일 러 시 공 관 리 자 |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및 건설업관리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 양성교육
․수강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최근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 1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양성교육이수증 포함)사본 (교육과정별 해당자에 한함)------------- 1부
․온수보일러시공자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 및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등록증[가스시설시공관리자(특별Ⅰ)과정에 한함]---------------- 1부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등록증 사본 (온수보일러시공자 과정의 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 원본(자격증, 교육이수증 등) 및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 전문교육
․수강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관련 자격증(이수증 포함) 또는 전문(정기)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특별, 위탁, 공무원교육
․수강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가. 접속방법 : 공사 홈페이지(사이버지사) 접속 (https://cyber.kgs.or.kr)
나. 수강방법 ✱ 이론 및 실습과목 사이버교육 이수 후 집합교육 일정 신청가능
- 1단계[이론교육] : 4개 과목(사고분석예방, 법규, 가스설비, 가스개론) 20차시(차시당 30분 내외) 구성, 수료기준 : 90% 이상 수강
- 2단계[실습교육] : 3개 과목(연소기, 정압기, 사용시설점검) 9차시(차시당 30분 내외) 구성, 수료기준 : 100% 수강
다. 교육문의
1) 사이버 교육시스템, 교육생 PC환경 문제 문의 : 사이버교육 콜센터 1544-3806
2) 교육접수, 환불 등 교육관련 문의 : 공사 홈페이지(사이버지사), 대표번호 041)629-0500
가스관련 산업계와 공무원, 안전관리자등은 필히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많습니다.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산하 가스안전교육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의 2022년도 교육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교육과정별 비용 및 필요서류등을 자세하게 기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압가스 기술검토 인허가 기준 및 절차 (필요서류) (0)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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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퇴임(해임) 신고 (+안전점검표) (0) | 2022.05.17 |
안전관리자 선임 겸임가능한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주요 질의. (1) | 2022.01.24 |
고압가스법, 검사 관련 질의 모음 (0) | 2021.12.28 |
혼합물에 대한 고압가스 판단 기준 (0) | 202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