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목차]

1.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법령

2.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선임

3.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4. 주요 질의 답변

고압가스안전관리자선임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자_선임기준

1.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에 의거

① 사업자 등과 제20조 제4항에 따른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 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 제4항에 따른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 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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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 등, 제20조 제4항에 따른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 등, 제20조 제4항에 따른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글]

- [안전(Safety)/고압가스] - 안전관리자 선임 겸임가능한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주요 질의.

2022.04.08 - [안전(Safety)/고압가스] - 가스안전교육 총정리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2.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선임

위의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1. 안전관리 총괄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또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해야 합니다.)

 

선임 관련 주요 질의사항 정리 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겸임가능한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주요 질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법 제12조 제3항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시설 구분

1)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

2)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충전시설,

3) 냉동제조시설,

4) 저장시설,

5) 판매시설,

6)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7) 용기 제조시설,

8) 냉동기 제조시설,

9) 특정설비 제조시설로 구분됩니다. 해당 설비별 안전관리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안전관리원에 대한 선임 인원과 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아래의 법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파일은 위의 그림과 동일합니다. 파일을 참조하시어 선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비선임으로 인한 과태료 500만 원)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hwp
0.02MB

 

 

3.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위의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을 보면 자격증 소지로 선임도 가능하지만 '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등의 양성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을(https://cyber.kgs.or.kr/cyberedu.Index.ex.do)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 법정교육, 위탁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으며 고법, 액법, 도법 등 관련법의 선임 교육을 제공합니다.

사이버 교육원 교육절차

 

4.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답변

1) 고압가스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겸직 가능 여부

답변 : 기업활동 규제완화 조치법에 따른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명을 채용한 경우 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또는 고압가스 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해임 및 퇴임 시 30일 내에 다른 선임자를 선임해야 하나 기간 내 불가능할 경우

답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2항)

[별지 제35호서식]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hwp
0.03MB
[별지 제35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hwp
0.02MB
[별지 제19호서식]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hwp
0.02MB

 

 

선임신고서 및 양식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글]

[안전(Safety)/고압가스] - 가스안전교육 총정리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안전(Safety)/고압가스] - 고압가스법, 검사 관련 질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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