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고압가스안전관리자 타법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문의 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대학교이며 고압가스시설, 위험물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기계설비 법이 제정되면서 자격 취득 및 교육을 마치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기계설비 법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국토교통부 21년 4월]

[기계설비 법]에서는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 도시가스안전관리자(도시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등) 겸직 제한

 

2. [국민신문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겸직 불가 관련 민원 회신

-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위탁)하여야 하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겸임에 관하여는 금지(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관련으로 고압가스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법에도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111-09551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 법’) 제29조 관련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특 법상에는 기계설비 법에 따른 유지관리자와 관련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각각의 겸임하고자 하는 안전관리자의 겸임 가능 및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각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최승규 사무관(044-203-5547)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고압가스안전관리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질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된 고압가스안전관리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완화 규정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 등(고압가스 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및 고압가스 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이하 생략) 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 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자 관련 겸직 여부 확인 법 조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또는 고압가스 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 등(고압가스 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및 고압가스 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 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 안전관리직원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 제조업자 또는 화약류 판매업자ㆍ화약류 저장소 설치자 및 화약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 제조 보안책임자 및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

9.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 상기 기설 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 기기관리자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 안전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 제조 보안책임자ㆍ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 또는 광산 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 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 상기 기설 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 기기관리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5호에 따른 취급소의 범위,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채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안전 분야에 선임이 워낙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자격요건이 되는 분이 많기에 크게 걱정은 안 되나 중소, 중견기업의 담당자께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 선임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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