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사고 발생지역 - 광주 동구 해체공사 현장

사고 발생일자 - '21년 6월 9일 오후 4시

사상자 - 17명

지난 '21.06월 초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17명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시 동구 건물 붕괴 사고는 철거업체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와 감리가 다르고 해당 허가에 대해서도 석연찮은 것이 많아서 조사가 필요할 듯합니다.

계획서 내용대로 철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철거업체와 시공사, 감리사에 대해서 누가 더 원인을 제공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런 건물을 해체할 시 보통 위층부터 잔재물을 쌓아서 철거한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하나 3층 이하 저층부터 구조물을 무너 드리는 이해하기 힘든 작업방식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대표자)는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이 예상되지만 아직 법이 시행 전이라 처벌 대상은 한정적일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말부터 중대재해 법이 시행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재사고는 다시는 없어지길 바랍니다.

 

C-47-2017+해체공사+안전보건작업+기술지침.pdf
2.25MB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